"10세 아동 4명 성폭행한 그 놈, 작년 4월 출소… 신상 공개해야"

      2022.09.21 04:18   수정 : 2022.09.21 17: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10세 여아 4명을 성폭행하고 1명을 성추행한 '아동 연쇄 강간범' 이 모씨(47)가 지난해 4월 출소했다며 그의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지난 19일 '보배드림'에는 '이씨의 신상 공개를 위해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제목의 글과 함께 판결문이 올라왔다.

전직 중고차 딜러인 이씨는 2004년부터 2년여간 비슷한 수법으로 10세 여아 4명을 성폭행하고, 1명을 성추행했다.

그 이전인 1990년대 초반에도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거나, 성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이씨는 2004년 11월 서울 마포구에 있는 가정집에 침입해 "말을 듣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한 뒤 10세 아동을 성폭행했다.
이후 저금통에 들어있던 3만원 상당을 훔쳤다.

다음해인 2005년 4월에는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놀고 있는 10세 아동에게 접근해 "의자 밑에 물건이 끼었는데 좀 꺼내 달라"며 차로 유인해 성추행했다. 이후 2006년 3월20일과 29일, 4월에도 10세 아동에게 차량을 핑계로 도움을 요청하는 척 차로 유인한 뒤 공터로 데려가 칼로 위협하고 성폭행했다.

이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2006년 7월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씨는 다른 성범죄자들과 달리 성범죄자 신상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바로 이씨가 성범죄를 저지른 시기가 현행법상 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 대상은 2008년 2월4일 이후, 고지(우편·모바일) 대상은 2008년 4월16일 이후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제한한다.

이씨는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과 달리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등록조차 되지 않는다.

김근식의 경우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여가부가 지난해 법원에 김근식의 정보공개 요청을 청구한 것이 받아들여져 출소와 동시에 '성범죄자 알림e'에 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고지가 이뤄지진 않는다.

하지만 이씨의 마지막 범행 시점은 김근식보다 5개월가량 빠르고 성범죄자 등록 열람제도가 들어온 2006년 6월 30일 전에 범행을 저질러 신상정보 공개나 고지 자체가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대해 글쓴이는 "이씨가 범죄를 저지른 기간은 성범죄자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는 법이 없어서 개만도 못한 흉악한 범죄자가 출소 후 버젓이 돌아다닌다"며 "아무런 안전장치 하나 없이 2021년 4월에 출소시켜놓은 이씨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이씨는 시한폭탄 급 범죄자다. 이름이야 개명하면 되고 직업도 바꾸면 그만이다.
또 다른 피해를 예방하려면 최소한 신상 공개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씨에 대한 정보는 생년과 범행 장소, 중고차 딜러를 했다는 것밖에 없다.
A씨의 신상공개를 위해 법무부에 전화 한 통씩만 해달라"고 덧붙였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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