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과 2박3일 성관계했는데..20대 회사원 "강압없었다" 집행유예
2022.09.21 06:39
수정 : 2022.09.21 15:1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교제하던 여중생과 이틀동안 숙박업소에서 머물며 여러차례 성관계를 가진 20대 회사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3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북의 한 숙박업소에서 교제 중이던 10대 B양과 2박 3일간 지내며 4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갖지 못하는 16세 미만 청소년을 간음·추행한 경우 강간죄에 준해 처벌하는 조항이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도 죄는 성립한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교제나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성인에 비해 판단 능력이나 성에 대한 관념, 자기방어능력 등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어린 나이였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강압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과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