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례 무면허 운전 60대 여성,재판 중에 또 음주운전 징역형
2022.09.21 08:34
수정 : 2022.09.21 08:3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조현선)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약 300m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무면허 또는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6년~2021년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4회 처벌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을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