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임대아파트 이웃주민 강도살인' 40대 남성에 사형 구형
2022.09.21 11:10
수정 : 2022.09.21 11:10기사원문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도살인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0대 박모씨에 대한 3차 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치밀한 계획하에 범죄를 저질렀다"며 △상대적으로 범행이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점 △발각을 우려해 손에 비닐장갑을 낀 채 범행한 점 △범행 후 적극적인 도피 생활이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박씨가 과거 폭력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도 손에 노끈을 묶었다는 점을 들어 "폭력적 속성의 발현"이라며 재범 우려가 있다고 봤다.
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범행 전체 인정하고 있다"며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고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박씨가 금품만 훔치려 했으나 예상과 달리 일찍 귀가한 피해자와 맞닥뜨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피해자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4월 21일 서울 강서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주민 60대 여성을 살인한 혐의를 받는다. 기초수급자인 어머니가 사는 임대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던 박씨는 어머니가 사망해 퇴거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이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렀다.
박씨는 미리 알아둔 피해자의 집 전자잠금장치(도어락) 비밀번호로 피해자 집에 침입한 뒤 물건을 뒤지던 중 귀가한 피해자와 마주치자 살해했다. 피해자와 연락이 안 된다는 사회복지사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손발이 묶인 채 사망한 피해자를 발견했고, 추적 끝에 박씨를 경기도 부천의 한 모텔에서 붙잡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