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이준석 前대표 추가징계 관건은 무고죄 수사 결과가 '열쇠'?

      2022.09.21 15:09   수정 : 2022.09.21 15:5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정치적 거취와 직결된 성상납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여권의 가처분 파동 정국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일단 이 전 대표 입장에선 사법 리스크를 덜면서 다소 유리한 정치적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 윤리위원회가 이 전 대표의 막말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면서 오는 28일 징계 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불송치로 이 전 대표 거취 유리?
21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 7년이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경찰은 성 상납 무마 의혹과 무고죄는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외견상 일단 이 전 대표에게 유리한 정치적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의 징계를 촉발한 성상납 의혹의 불송치 결정으로 앞서 이 전 대표에게 내려진 6개월 당원권 정지 결정을 불복할 명분이 이 전 대표에게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사건의 담당 재판부 교체를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렇다 할 결정을 유보하면서 당 윤리위원회의 추가 징계 논의때까지 이 전 대표가 어느정도 대항할 시간을 벌게 됐다는 관측이다. 국민의힘의 사건 재배당 요청은 경찰 불송치 결정이 오는 28일 추가 가처분 심리와 당 윤리위원회 추가 징계 심의 등에 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 윤리위는 성 상납 의혹과는 별개로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여부는 당과 당원을 향한 모욕적, 비난적 표현 등 막말 표현에 관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즉,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는 별개로 28일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수위를 결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당 윤리위가 중징계 조치를 마냥 밀어붙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의 전제조건인 성상납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본류를 놔두고 곁가지(막말)를 추가 징계의 논거로 삼기에는 다소 논리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의견 때문이다.


전문가 "무고죄 수사 향방이 결정적 변수"
정치권 및 법조계에서는 남은 쟁점인 증거인멸 교사와 무고 등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가 관건이라고 봤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기자와 통화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불송치는 국민의힘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윤리위가 법원의 가처분 심문기일 (28일) 전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의힘이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불송치를 이미 예상한 만큼 막말 등에 초점을 맞춰 대응할 것이란 예상이다.

오는 28일 이 전 대표가 신청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가처분 심리가 예고돼 있는 만큼 당 윤리위가 그 전에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징계에 속도를 낼 것이란 얘기다. 법조계는 무고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성상납 의혹이 증명돼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무고죄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대응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진녕 법무법인씨케이 변호사는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이 불송치됐더라도, 이 전 대표는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다"라며 "경찰에서 불송치 이유를 공소시효 만료라고 했는데, 불송치 결정 이유서를 읽어봐야 한다. 혐의가 있는데 공소시효 만료인 지, 혐의도 없는 상황에서 공소시효 만료인 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혐의를 밝힌 상황에서 불송치를 했다면 국민의힘의 추가 징계에 힘이 실리겠지만, 혐의를 밝히지 못한 상황에서 불송치가 결정됐다면 이 전 대표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는 말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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