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SRF열병합발전소 시민설명회 개최
2022.09.21 15:02
수정 : 2022.09.21 15:0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나주=황태종 기자】전남 나주시가 민선 8기 들어 지역 최대현안인 'SRF(고형연료)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과의 소통에 본격 나섰다.
나주시는 21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윤병태 시장, 시·도의원, 시민과 언론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주SRF열병합발전소 현안 해결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6월 30일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개시신고수리거분 취소 소송' 대법원 상고심 판결 이후 SRF발전소 가동이 현실화됨에 따라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SRF발전소와 관련된 주요 행정 행위 경과와 향후 추진 방향, 난방공사와의 SRF발전소 관련 소송 결과, 타 지역 SRF생산·소각 과정 및 사례 소개, 환경영향평가 결과 등을 소상하게 밝혔다.
첫 발표자인 임주호 나주시 에너지신산업과장은 SRF발전소 현황 및 추진 배경, 주요 행정처리, 소송 진행 결과,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한 해결 방안, 향후 추진 방향 등을 설명했다.
임 과장은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의견수렴, 이해 기관 협의, 현안 해결을 위한 로드맵 수립 등 3단계에 걸친 추진 계획안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각 단계를 거쳐 마지막 단계인 시민보고회를 통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날 설명회 개최 후 분야별 전문가 및 각계각층 의견수렴(1단계)에 이어 '전남도-나주시-광주시', '전남도-나주시-난방공사'가 각각 참여하는 2개의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광주시와의 협의체에서는 광주쓰레기 자체 처리를 위한 소각장 건립, 광주 SRF 반입 협력금 지급 등을 다룰 예정이다.
난방공사와는 주민환경감시단 구성,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주민건강영향조사, SRF사용기간, 주민 편의·복지 제공 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나주시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오정민 변호사는 사업개시수리거부처분 소송, 고형연료 사용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 손해배상소송 진행 경과 등 난방공사와의 소송 결과와 법률적 의미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타 지역 SRF생산·소각과정에 대한 발표는 지난 2020년 나주SRF발전소 환경영향조사에 참여했던 오세천 국립공주대 환경공학과 교수가 진행했다.
오 교수는 전국 주요 열병합발전소 및 소각장 운영 현황과 서울시 소각장 등을 사례로 들어 광주·전남 SRF생산시설 현황, SRF품질검사 결과, SRF발전소 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에 대해 발언했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설명회 참석자와 나주시 담당자, 변호사 간의 서면 및 현장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특히 SRF소각재 처리 방법, 지난해 수분·납 성분이 검출된 장성 야적장 광주SRF처리 결과, 향후 법적 소송 진행 방향, SRF관리 방안 등에 대한 문답이 오고 갔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연이은 법적 소송 패소로 우리 시가 취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 영역이 매우 제한돼 있고 이에 따른 발전소 가동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제는 시민 건강권 확보를 최우선한 현실적인 해법 마련에 중지를 모아야할 때"라며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발전소 현안 해결을 위한 각계각층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