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전역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2022.09.21 17:43
수정 : 2022.09.21 17:4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광주 전역이 지난 2020년 12월 18일 이후 21개월여 만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전면해제됐다고 21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해제 및 수도권 일부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의결했다. 해제 효력은 오는 26일 발생한다.
광주지역은 앞서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택거주시간 증가, 생활패턴 변화로 인한 신규 주택 및 대형 주택 선호 증가, 운암3단지 및 신가지구 등 대규모 재개발 등에 따른 주택 수요 증가 등 복합적 요인으로 주택매매가격, 주택거래량 및 외지인 거래량 등이 급등하면서 그해 12월 18일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은 국토부 장관이 직전 3개월간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경우,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거래량, 주택보급률 등의 주택시장 여건을 고려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하고, 지정된 경우 가계대출, 세제, 전매제한, 청약 등 다양한 제한을 받게 된다.
광주지역 주택가격은 조정대상이 지정되기 전 지난 2020년 7월 첫째 주부터 2022년 7월 둘째 주까지 106주 연속 상승한 후 2022년 7월 둘째 주를 기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번 달 주택가격 상승률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동구 0.09, 서구 0.01, 남구 -0.13, 북구 0.18, 광산구 0.09로 조정대상지역 공통지정기준인 1.3에 훨씬 미달됐고, 주택매매거래량 감소, 청약경쟁률 하향화, 미분양 확대 등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김종호 시 도시공간국장은 "지난 6월부터 광주지역 부동산 여건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속적으로 전면 해제를 건의해 왔다"면서 "광주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실시해 주택시장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지역은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었던 부동산담보대출(LTV) 50%(9억원 이하) 또는 30%(9억원 초과), 총부채상환비율(DTI) 50%, 2주택 이상 보유 세대 및 실거주 목적 이외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 제한이 해제돼 주택시장 활성화 효과를 기대된다.
하지만 현재 금리 인상으로 인한 수요 위축이 어느 정도 해소될지 관찰이 필요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관리지역이 일괄 해제돼 분양가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