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뺀 지방 부동산규제 다 풀렸다

      2022.09.21 18:20   수정 : 2022.09.21 18:20기사원문
인천과 세종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또 안성, 평택, 파주 등 수도권 외곽 5곳과 세종을 제외한 지방권 모두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렸다. 이로써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줄었다.

다만 해제지역이 수도권보다 지방에 집중됐고, 금리인상 기조 등으로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1일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지역은 인천 서구, 남동구, 연수구와 세종시 등 4곳이다. 지방권의 투기과열지구가 모두 풀린 셈이다. 다만 서울과 경기는 투기과열지구 해제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외곽 5곳과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권이 전면 해제됐다. 지역별로 광역시는 △부산 해운대구 등 14곳 △대구 수성구 △광주 동구 등 5곳 △대전 동구 등 5곳 △울산 중구, 남구 등이다.

기초자치단체는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 동남·서북구, 충남 논산, 충남 공주, 전북 전주 완산·덕진구, 경북 포항 남구, 경남 창원 성산구 등이다.

경기 지역의 경우 접경지역 등 외곽지역인 안성과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등 5곳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세종시는 최근 확대되고 있는 주택가격 하락 폭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되 미분양 주택이 적고, 청약경쟁률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키로 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인천 역시 동구와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는 조정대상지역이 유지된다.
심의위는 "최근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 시장 하향세 등을 감안할 때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서울 및 인접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과 수도권이 사실상 규제 해제에서 배제된 점을 감안하면 규제완화에 따른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규제지역 해제 외에도 아직 산적해 있는 정비사업 규제완화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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