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배우 고소한 불륜남, 돌연 회견 취소 "내 욕심, 사죄한다"

      2022.09.22 07:13   수정 : 2022.09.22 17:0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50대 여배우를 혼인빙자 및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한 남성 오모씨가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했다.

오 씨는 21일 발표한 공식 입장문에서 "그간 보도됐던 모든 정황은 내 사업 욕심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이날 예정된 기자회견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입장문에 따르면 그는 지인의 소개로 여배우 A씨를 처음 만나 동업 제안을 했다고 한다.

그는 "50대 나이에 볼 수 없는 완벽한 만능 엔터테이너임을 직감, 내가 설립을 추진한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A씨를 영입하기 위해 약 1년 동안 경제적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길 기대했으나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적 압박은 나날이 커졌고, A씨는 신생 회사와는 계약이 불가하다"며 합류 불가 통보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A씨 의사와 상관없이 '영입을 위해 했던 지출 비용을 돌려받아야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게 될 줄 몰랐다"며 "모든 상황에 대해 그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했다.

오씨는 "한 여배우가 일생을 쌓아온 명예를 실추하게 만들었다"면서 "다시 한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A 배우와 가족, 지인, 팬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한다"고 사과했다.

앞서 오씨는 A씨가 자신과 불륜을 했다고 주장하며 A씨를 상대로 1억1160만 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오 씨는 A씨가 자신과 올해 7월까지 2년 동안 연인 관계를 유지했다고도 주장했다.

오씨는 A씨가 각자의 배우자와 관계를 정리한 뒤 재혼하자고 이혼을 요구했고, 자신은 이혼했으나 A씨는 이혼을 미루다 두 달 전 이별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간 사용한 돈 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A씨를 고소했다. B씨는 2년 동안 쓴 돈을 모두 종합하면 4억원 상당이지만 A씨 본인에게만 사용한 돈으로 한정해 1억1160만 원을 돌려받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씨로부터 흉기 협박까지 받았다며 특수협박 혐의로도 형사 고소했다.


한편 A씨는 1990년대 영화배우로 데뷔해 최근까지도 드라마와 영화 등에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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