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지법 위반행위 집중 단속
2022.09.22 08:41
수정 : 2022.09.22 08:4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는 등의 농지법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22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농지의 소유·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경자유전의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22개 시·군의 농지 26만 8000필지, 4만ha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말까지 진행한다.
조사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 외국인·외국 국적 동포가 소유한 농지 △최근 5년간 농지취득 자격 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최근 5년간 농지 소재지 시·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이 취득한 농지 △최근 5년간 공유로 취득된 농지 등이다.
조사 항목은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업경영 이용 여부와 농막의 연면적 20㎡(6평) 초과 등 불법 전용 여부다.
특히 농지에 버섯 재배시설이나 곤충 사육시설 등을 설치하면 농지를 전용하지 않고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가짜 시설을 지은 뒤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사례가 있어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한다.
또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소유 요건인 농업인의 비중(3분의 1 이상)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한다.
서순철 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농지이용 실태조사로 농지법 질서를 확립해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고,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체계적 농지 관리를 위해 농지 행정의 기초자료인 농지대장 80만 8444건에 대해 소유권 변동, 임대차, 이용 및 경작현황 등을 연말까지 확인해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