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 이상외화송금 10조원대로 늘어"

      2022.09.22 12:45   수정 : 2022.09.22 12:4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내 은행들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수상한 외화 송금 규모가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당수 외환거래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송금됐다는 점에서 국내외 가상화폐 시세 차이를 노린 차익거래로 추정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현재까지 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이상 외화송금 혐의업체 82개사(중복업체 제외), 이상 송금 규모 72억2000만달러(약 10조1000억원·이하 원/달러 환율 1400원 기준)을 확인했다고 추가 검사 진행 상황을 밝혔다.



이는 금감원의 대대적인 은행권 추가 검사 착수 전인 지난달 14일 중간 발표결과(65개사 65억4000만 달러) 대비 업체 수는 17개사, 송금규모는 6억8000만달러(약 9500억원) 늘어난 것이다.

금감원은 "우리·신한은행 사례와 유사하게 여타 은행에서도 대부분 거래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국내 법인 계좌로 모인 뒤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들 해외송금이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와 연관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일부 은행직원의 위법행위 정황을 발견해 관련 정보를 유관기관에 공유했다고 밝혔다.

국내 은행의 송금규모를 보면 금액 기준으로 신한은행이 23억6000만달러로 가장 많았고 우리은행이 16억2000만달러로 두 번째였다.


이어 하나은행 10억8000만달러, 국민은행 7억5000만달러, 농협은행 6억4000만달러, SC제일은행 3억2000만달러, 기업은행 3억달러, 수협은행 7000만달러, 부산은행 6000만달러, 경남·대구은행 각 1000만달러씩, 광주은행 500만달러 등이다.

송급업체 수는 신한은행 29개, 우리은행 26개, 국민은행 24개, 하나은행 19개, 기업은행 16개, 농협은행 9개, SC제일은행 6개, 수협은행 4개, 부산은행 2개, 경남·대구·광주은행 각 1개씩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22일부터 우리·신한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은행을 상대로 전면적인 현장·서면 검사에 돌입해 의심 사례를 추가로 파악했다. 금감원은 10월까지 12개 은행에 대한 검사를 마무리하고 필요 시 검사 기간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외국환 업무 취급 등 관련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은행에 대해서는 법률검토 등을 거쳐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제재를 예고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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