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개인정보 공개 추미애...'혐의없음' 불송치
2022.09.22 14:53
수정 : 2022.09.22 14:53기사원문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추 전 장관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지난해 10월에 한 인터넷 매체는 성남 국제마피아파 조직원과 추 전 장관이 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추 전 장관은 해당 기자가 왜곡적이고 악의적인 보도를 통해 자신의 공적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SNS에 해당 기자와 나눈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게시물을 올린 당시 문자 메시지에는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가 노출됐다. 이후 전화번호는 가려졌다.
이에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해 11월에 추 전 장관이 이른바 '좌표 찍기'로 언론 탄압했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추 전 장관의 게시물을 보고 고소인에게 직접 전화를 한 사람이 7명에 불과하다며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 조사에서 추 전 장관은 전화번호 노출을 의도한 것이 아니고 좌표 찍기가 목적이었다면 전화번호를 가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추 전 장관이 주관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에 해당한다며 비방 목적 없다고 판단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