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격 판독소견도 서명 없으면 의료법 위반"
2022.09.22 17:59
수정 : 2022.09.22 17:59기사원문
서울 서초구의 한 영상의학과의원 원장인 A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이 병원에서 특수영상(방사선) 판독업무를 담당한 의사 B씨에게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는 동안 원격으로 판독업무를 계속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판독소견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제안을 받아들인 B씨는 경북 포항의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 병원에서 사용하는 특수영상을 확인하고 판독결과를 입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접속해 A씨 아이디로 환자 판독소견서를 작성하고 서명했다. B씨는 2014년 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판독소견서 1062건을 A씨 명의로 작성하고 1200만원 받았다. 다만 B씨는 이 판독소견서에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진료기록부 등에 원격진료에 따른 판독소견서도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다. 의료법 22조 1항은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에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자신의 명의로 작성한 판독소견서는 의료법이 정한 진료기록부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 아이디를 사용해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것은 진료기록부 등의 거짓 작성에 해당한다"며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판독소견서를 거짓 작성한 부분은 무죄로, 판독소견서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것은 유죄로 판단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원칙적으로 종이나 전자문서 등과 같은 기록 방식을 불문하고 의사가 다른 의료기관이 촬영한 특수영상을 그 의뢰에 따라 판독한 후 그에 관한 증상 등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생성한 문서는 진료기록부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특수영상을 분석해 의학적 소견을 기재한 의사 B씨는 판독소견서에 공인전자서명을 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의료법 제22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