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리모델링 ‘친환경 시설’ 지으면 용적률 더 준다
2022.09.22 18:11
수정 : 2022.09.22 18:11기사원문
■전기차 충전소 설치해도 리모델링 인센티브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를 열고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지침이 되는 법정계획인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변경안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7개에서 15개 부문으로 확대했다. 주택법에 따라 최대 30% 이내(전용면적 85㎡ 미만 최대 40% 이내)로 적용되는 주거전용면적 증가 범위는 동일하지만 인센티브 항목을 다양화했다. 친환경건축물 및 지역친화시설 부문에서 세부적인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해 조합이 지역 여건 및 사정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이 인센티브 항목을 선택하더라고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존 7개 부문은 △대상지 주변 기반시설(도로, 공원 등) 정비 △녹색건축물 △공공보행통로, 열린놀이터, 쌈지공원 △지역공유시설 설치(도서관,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담장허물기(낮은 수목식재, 진출입통로등) △세대구분형주택(멀티홈) 도입 △시·구 주요정책 반영 등이다.
여기에 새롭게 △녹색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제로 에너지 건축물(ZEB) 인증 △신재생에너지공급률 적용 △전기차 충전소 설치 △지능형건축물 인증 △개방형 주차장 조성 △보도형·차로부속형 전면공지 조성 △상업용도 등 가로활성화 용도 등 8개 부문을 추가했다.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경우 주택법에 따라 일정 비율을 증축할 수 있고,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도 가능하다. 용적률과 세대수가 증가해 재건축과 비슷하지만, 리모델링의 경우 그동안 용적률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내부 지침으로 적용했던 용적률 완화기준을 구체화해 기본계획에 포함시켰고, 해당 방안이 수정가결됐다.
■세대증가형 리모델링 가능 단지 898개
서울시는 변경안에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자금 지원, 절차 간소화를 위한 건축·교통 통합심의 운영 등도 계획에 포함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을 통해 조합운영, 설계용역비, 이주비 등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신속한 주택공급과 절차 간소화를 위한 '건축·교통 통합심의' 운영 등 법과 제도도 마련하기로 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변경안 가결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가하는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리모델링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서울시내 공동주택 총 4217개 단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는 3096개라고 밝혔다. 이중 수평·수직 증축으로 세대 수를 늘리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는 898개로 추정됐다. 시는 898개 단지가 모두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한다는 가정 아래 세대수 증가가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상하수도, 교통, 학교, 공원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서 리모델링으로 인한 세대수 증가를 충족할 수 있다는 분석을 도출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