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운전자 "규정속도 지켰는데 이걸 어떻게 피해"
2022.09.23 04:05
수정 : 2022.09.23 04:04기사원문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 사이로 뛰쳐나온 여자아이, 경찰은 제가 가해자랍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 영상에는 지난 14일 저녁 6시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사고 장면이 담겼다.
이때 반대편 차선에서 횡단보도 신호 대기 중이던 자동차 사이에서 한 여자아이가 튀어나왔고 A씨의 차와 그대로 부딪혔다. 아이는 사고로 발등이 골절돼 깁스를 했다.
A씨는 경찰이 자신을 가해자로 지목했다고 전하며 "규정 속도를 지켰고 항상 방어운전하고 천천히 운전했는데 이건 불가항력이었다. 정말 찰나의 순간이고 너무 놀라서 잠도 안 온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경찰이 제게 '직진하는 중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 차와 어린이와 부딪혔다'는 내용의 조서를 작성하라 했다"고 전했다. 보험사는 A씨가 아이의 치료를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민식이법 적용 여부, 과실 비율에 대해서는 아직 답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A씨는 "너무 놀랐다. 민식이법 해당해 벌금형 나오면 너무 억울할 거 같다"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피하느냐. 개인적으로 제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안 보이는 곳에서 튀어나왔다. 이걸 어떻게 피하냐"며 "A씨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가항력으로 '혐의 없음' 결론이 날 것 같지만, 혹시 경찰이 검찰로 송치하고 검사가 기소한다면 무죄를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검사가 기소한다면 무죄를 주장해야 한다"며 "그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 사무실에서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스쿨존 내에서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징역 1~15년 또는 5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