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권익위 권고 '절반' 이행.. "불합리한 신체검사 고쳐라" 권고에도 "개선 중"
2022.09.24 19:18
수정 : 2022.09.24 23: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하라'고 권고한 내용 중 '절반만' 기한 내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은행계좌 개설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 제도 등 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지적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고치지 않고 있단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금감원이 하루 빨리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금감원 제도개선 권고 과제 이행 현황'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5년간(2017년부터 2022년까지)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 과제를 '절반만' 기한 내 이행했다.
지난 5년간 금감원은 권익위로부터 총 14건의 제도개선 이행을 요구받았다. 이 중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2건을 제외한 12건 중 절반인 6건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행되지 않은 과제 중에는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휴직의 목적 외 사용방지 △손해배상액 산정의 불공정 요소 개선 △공직 유관단체의 성과급·명예퇴직수당 지급 관행개선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 등 채용 공정성과 관련된 내용, '은행계좌 개설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 제도' 등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도 여전히 권고 '이행 중'이다. 금융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금감원에서 권익위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권익위는 부패를 유발하거나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제도를 발굴해 해당 기관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권고를 받은 기관은 제도개선을 반영해 그 결과 조치를 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현행법상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에 대해 정부 부처가 이행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 조치 기한이 지나도 이행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 권익위에서 강제할 근거가 없는 셈이다.
박재호 의원은 “조치 기한이 2년이 훌쩍 넘은 과제도 현재 진행 중이라는 건 금감원이 제도개선을 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비록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아도 법적 제제가 없지만, 부패를 방지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인 만큼 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각 항목의 세부 사항까지 모두 개선해야 '이행완료'라고 하기 때문에 '이행중'이라고 된 것이 많다. 권익위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중"이라며 "채용 신체검사와 관련해서는 이번달 내 인사관리 규정 개정을 목표로 내부 결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임직원 휴직 사용, 성과급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 건은 노사합의가 필요한 부분인 만큼 노조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