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마련' 했으면서 공공임대 거주... '입주자격 위반' 5년간 2092건 적발
2022.09.26 05:00
수정 : 2022.09.26 12:03기사원문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갑)이 서울시 산하 서울도시주택공사(S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8년~올해 8월) 서울시 공급 공공·임대주택에서 '입주자격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총 209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380건에서 2019년 382건, 2020년 471건, 지난해에는 637건으로 3년 새 70% 가까이 급증했다. 특히 '주택소유'로 입주자격을 위반한 사례가 1305건으로 조사돼 전체 위반건수의 62%에 달했다.
이미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음에도 계속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다 적발된 사례가 대폭 늘어난 것이다. '주택소유'로 적발된 건수는 2018년 251건, 2019년 256건으로 증가하다 지난해 419건으로 껑충 뛰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 446건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136건 △부동산 자산액 기준 초과 10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자동차 평가 기준액을 초과해 적발된 것도 51건, 공공임대주택에 불법으로 전월세를 줘서 '불법전대'로 적발된 경우도 24건이 있었다.
특히 주택소유로 적발된 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노원구 소재 공공임대주택에서 입주자격 위반으로 적발된 게 5년간 13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서구(124건), 송파구(105건), 마포구(85건), 양천구(81건) 순이다. 광진구 소재 주택에서의 적발건수가 5년간 2건으로 가장 적었으며 영등포구·종로구 소재 공공주택에서도 적발건수가 각 7건에 그쳤다.
눈에 띄는 점은 가장 핫한 지역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소재 공공임대주택에서 '주택소유'로 적발된 사례가 2배 이상 늘었다는 것이다.
송파구 소재 공공주택 거주자가 주택소유로 자격이 위반된 사례는 2020년 21건에서 2021년 59건으로, 서초구는 같은 기간 14건에서 28건, 강남구는 9건에서 18건으로 각각 2배가량 늘었다.
지난해까지 부동산 열풍 속 주택매입이 무분별하게 늘면서 공공성이 핵심인 공공임대주택 사업까지 악영향을 줬다는 해석도 나온다.
적발된 2092건 중 1932건은 '퇴거완료'로 92%가 입주자격 위반으로 퇴거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입주자격 위반과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도 71건이 있었다. 이렇듯 부적격자가 '주거 취약계층 보호'라는 공공임대주택에 불법으로 거주하다 적발됨으로써 다른 저소득층이나 공공임대주택 예비희망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이 때문에 본래 제도운용 취지에 맞게 공공임대주택 입주조건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은 SH가 1년마다 입주자격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내 집 마련을 하거나 불법으로 전월세 거래를 하는 위반사례를 걸러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다.
송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에서 입주자격을 상실했음에도 거주하다 적발된 사례가 늘어나는 건 그만큼 더 많은 취약계층에 안정된 주거를 제공할 기회가 없어지는 셈"이라며 "SH를 비롯해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격 감독을 강화해 주거 안정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입주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