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처분에도 40대 남성 스토킹한 20대 여성, 실형
2022.09.26 17:51
수정 : 2022.09.26 17:51기사원문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장영채 판사)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어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40)가 전화를 받지 않자 지난 4월 10일부터 30일까지 총 25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고 9회 전화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 주거지를 2회 찾아가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연락금지 등 두 달간의 잠정조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잠정조치가 시각된 다음날인 4월 30일부터 열쇠 수리공을 불러 B씨 집 현관문 잠금장치를 파손했고 5월 24일부터 7월 4일까지 31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시도했다.
그는 같은 기간 B씨 집으로 찾아가는 등 총 45회 스토킹하며 잠정조치를 위반했다.
재판부는 "B씨를 수십 회 스토킹한 A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잠정조치를 무시하고 스토킹 범행을 지속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에게 엄정한 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데다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