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에 휘둘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법원

      2022.09.26 18:32   수정 : 2022.09.26 18:32기사원문
김명수 대법원장이 26일로 취임 5주년을 맞았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통합과 개혁의 소명을 완수하는 데 모든 열정을 바칠 것"이라고 밝혔었다. 또 지난 13일 '법원의 날' 기념사에서 "종전의 폐쇄적이고 관료화된 모습에서 벗어나 국민과 법원 구성원의 요구가 합리적으로 반영되는 수평적이고 투명한 구조로 탈바꿈해 나가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자화자찬과는 달리 김명수 코트(Court)는 논란과 불신으로 얼룩졌고, 사법부의 위상은 곤두박질쳤다는 것이 전반적 평가이다.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을 우대한 '코드인사'는 사법의 정치화를 부채질했다.
초유의 판사 탄핵은 물론 거짓말 논란까지 김 대법원장을 둘러싼 혼란이 줄줄이 이어지기도 했다.

재판 지연은 사법부에 대한 불만을 고조시켰다. 재임 5년간 전국 법원에서 2년 내에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장기미제 사건이 민사소송은 3배로, 형사소송은 2배로 늘었다는 수치가 말해준다. 김 대법원장이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폐지하고, 법원장 후보추천제를 도입한 이후 판사들의 업무의욕이 크게 떨어지면서 생긴 현상이다. 또 지난해 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15%만이 '법원이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김 대법원장 임기 직전 비슷한 조사에서 응답자 24%가 '법원을 신뢰한다'고 밝힌 것과 비교된다.

최근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법원행정처와 법원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이 공개됐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법원에서 제출받은 단체협약서와 합의안에는 '(직원) 정기인사 전후 각 1주간 재판 기일을 잡지 않도록 법관들에게 안내한다' '재판장이 (직원에게) 메신저로 빈번한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안내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승진이 임박한 직원은 (업무부담이 많은) 사법행정 부서의 전입을 지양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노조의 복지와 권익 증진을 위한 단체협약이 아니라 재판 일정이나 인사 등 법원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인 게 문제다. 법원이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수용한 배경에는 노조를 우군 삼아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를 적폐대상으로 몰고, 자신의 체제를 안정시키려는 김 대법원장의 이념적 지향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판사를 제외한 법원 공무원 1만5000여명 중 5급 이하 직원의 70% 정도가 노조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김명수 사법부에서 헌법이 규정한 절차적 정의의 두 축인 신속한 재판과 공정한 재판이 무너졌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재판부의 고유권한인 재판 기일을 노조와의 협약대상으로 삼은 것은 국민이 법관에게 재판받을 헌법 27조의 권리를 제약한 것이다.
법원장 등 고위 법관과 판사가 노조의 눈치를 보게 되면서 법원의 중립성이 의심받는 상황이 벌어졌다. 사법부가 노조에 휘둘린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게 뻔하다.
재판은 결코 노조와의 흥정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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