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vs 국회 격돌한다...헌재, 오늘 ‘검수완박’ 권한쟁의 공개 변론

      2022.09.27 09:00   수정 : 2022.09.27 09: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법무부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변론이 오늘(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법정에 출석해 직접 변론을 진행하며 입법의 부당성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헌재는 오늘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 변론을 진행한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혹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재가 이를 가리는 절차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7일 검찰의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대상으로 권한쟁의심판을 검찰과 공동 청구했다.

이날 공개변론엔 한 장관이 직접 나서 변론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 장관은 지난 21일 이미 입장문을 통해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고 시행되어 심각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검수완박의 문제점을)헌재와 국민들께 가장 효율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직접 변론에 출석해 소상히 설명해 드리고자 한다.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법무부 측 대리인으로는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을 맡았던 헌법재판관 출신 강일원 변호사가 나선다. 법무부 측 참고인으로는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출석한다.

국회 측 대리인은 헌재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가, 참고인으로는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올 예정이다.

헌재는 이번 공개변론을 통해 양측의 구체적인 입장을 듣고, 추후 선고기일을 잡아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앞서 국회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지난 4월과 5월 일명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해 검사 수사권 등을 축소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는 일명 '위장탈당' 논란이 일어나는 등 절차적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는 한 장관이 임명된 후인 지난 6월 법무부장관과 검사들을 청구인으로 해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검사의 수사·소추권이 침해됐다며 이번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헌법이 보장하는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오늘 법무부 측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한 헌법 12·16조를 근거로 영장청구권은 수사권을 전제로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입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 등도 덧붙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회 측은 헌법에 검사의 수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항은 없고, 입법 과정은 입법정책의 영역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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