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법인택시 업체에 최대 2억원 특례보증
2022.09.27 09:36
수정 : 2022.09.27 09:36기사원문
27일 시는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은행과 ‘2022년 법인택시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는 부산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재원 1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재단에서는 200억원 보증한도로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해 대출신용보증을 지원한다.
대출 기한은 올해 연말까지로 대출 규모는 부산법인택시 업체별 2억원 범위 내에서 택시 면허대수 기준 대당 300만원까지 가능하다. 대출 기간은 5년, 상환 방법은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대부분 업체가 이번 특례보증 대상에 해당되나 신용평점이 극히 낮은 업체의 경우에는 대출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재단과 은행은 27일부터 보증서 대출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은행 또는 재단 영업점에 보증 및 대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접수 이후 약 5영업일 이내 보증심사가 완료되며 고객과 재단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다. 최종적으로 고객이 은행에 보증료를 수납하면 대출이 실행된다.
정임수 시 교통국장은 “이번 법인택시 특례보증 협약 체결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택시 업계의 경영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이 외에도 라운드 테이블을 수시로 운영해 택시업계의 현 실태를 점검하고 극복 방안을 마련해 내년에는 택시산업 발전전략 수립 용역 착수, 희망키움사업 확대, 카드결제기 교체 지원 등에도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