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합동감식 돌입…고용부, 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2022.09.27 10:54   수정 : 2022.09.27 15:4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경찰이 8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화재 현장에 대한 합동감식에 본격 착수했다.

27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전시 소방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화재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합동감식에서는 최초 발화지점과 화재의 급속한 확산 및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경위 등을 조사한다.



지하주차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한 경찰은 최초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지하1층 하역장 주변을 집중 점검하고있다. 화재가 빠르게 확산된 원인 등을 찾기위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한 점검도 진행한다. 특히 지난 6월 현대아울렛 소방점검에서 발견된 화재감지기 피복 불량 및 피난 유도등 교체 등 지적사항 이행조치 여부도 확인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 화재인 만큼 보다 더 신중하게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국과수와 소방 등 유관기관 합동감식과 관련자료 확보,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화재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검도 이날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 참사와 관련, 수사 지원팀을 꾸렸다.
조석규 형사3부장(방·실화 전담)을 팀장으로, 공공수사부 검사 등 6명을 팀원으로 하는 지원팀은 경찰·노동청 등과 협력해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도 현대백화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렛을 운영하는 현대백화점은 규모를 놓고 볼 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 되면 유통업계 첫 사례가 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현대백화점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화재가 작업 환경이나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산업재해와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소지는 사라진다.

대전 현대아울렛에서는 지난 26일 오전 7시 45분께 대형 화재가 발생해 환경미화 등을 담당하는 하청·용역업체 직원 등 7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숙박동 투숙객과 종사자 등 110여명이 대피하는 등 혼란도 빚어졌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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