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직원에 "밥 지어라"…그 새마을금고 "부르면 벌떡" 6대 지침
2022.09.27 10:56
수정 : 2022.09.27 14:00기사원문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여직원에게만 밥을 짓고 빨래와 청소를 하게 한 전북 남원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성차별' 등이 사실로 확인됐다. 유사한 사례가 확인된 대전의 한 신협에서도 특별감독을 벌여 역시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힙 등의 문제가 새마을금고·신협 등의 조직 내 불합리한 문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10월부터는 전체 조직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27일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직장 내 괴롭힘'과 '성차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동남원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민원인 고발사안에 대한 사실을 대부분 확인했다. 이 외에도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감독 결과에 따라 4건을 사법처리하고, 6건(16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부는 이사장을 비롯한 사용자와 지점장 등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신체적 고통을 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했다.
여직원에게 밥을 짓게 하거나, 상사가 부르면 즉시 일어서기 등 직장 상사에 대한 예절을 강요하는 6대 지침을 강요하기도 했다. 이를 어길 경우 부당한 인사발령을 통해 퇴사를 종용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 같은 갑질 행위는 특정인이 아닌 다수의 관리자(이사장, 지점장 등)에 의해 발생했는데, 괴롭힘 신고가 접수돼도 사실조사에 나서지 않는 등 조직 내부 통제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직장 내 성희롱'도 사실로 드러났다. 회식 자리에서는 '이사장과 이사들에게 술을 따라 드려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등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준 것으로 확인했다.
이 외에 전·현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등 모두 7600만원의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도 발견했다.
고용부는 이번 '동남원새마을금고' 특별감독 외에 유사한 사례로 대전 소재 '구즉신협'에 대한 감독도 벌여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사례를 확인했다.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5건의 사법처리와 6건(37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부는 이들 사례가 조직 전반의 불합리한 문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10월부터 새마을금고·신협에 대한 기획감독을 추가 실시하기로 했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특별감독은 사회초년생인 청년(MZ) 세대들이 불합리하고 잘못된 조직문화로 인해 노동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사례"라며 "건전하고 합리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경영진, 중앙회 차원의 전사적이고 강력한 개선 의지와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 남원의 동남원새마을금고에서는 여직원에게만 밥을 짓고 빨래와 청소를 하게 하는 등 성차별적 갑질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이 같은 주장은 한 여직원이 최근 노동·인권단체인 직장갑질 119에 도움을 요청한 뒤 국민신문고에 진정하고, 고용부에도 알리면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