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자산 사유화·부의 편법 대물림...탈세혐의 사주 32명 적발
2022.09.27 12:00
수정 : 2022.09.27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사주가 지배하는 A사는 공공택지를 낙찰받아 자녀 지배법인 C와 공사도급계약 체결을 검토했다. 하지만 A사와 C사간 공사용역 거래가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인 걸 알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A사는 이례적으로 사업 시행을 포기하고 공공택지를 자녀가 지배하는 또 다른 법인 B에 저가 양도했다. 시행사 B는 시공사 C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며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사주 자녀는 시행사 B의 분양수익과 시공사 C의 공사수익을 독차지하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했다.
복합 경제위기와 코로나19 장기화 속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법인자산을 사유화하고 부를 편법 대물림하는 불공정 탈세혐의 사주 32명이 적발됐다. 개발이익을 독식하는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독점하고 사주 자녀 지배법인에 택지를 저가양도하는 등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조세공평주의, 공정과세를 확립하기 위해 탈세혐의자 32명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부동산 개발이익을 독식하는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독점하고 사주 자녀 지배법인에 택지를 저가양도하거나 건설용역을 부당지원해 이익을 독식한 탈세혐의자 8명이 조사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위장계열사를 동원한 '벌떼입찰'로 시장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택지를 독점해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긴 법인 납세자다. 공사실적이 없는 사주 지배법인을 공동 시공사로 참여시키거나 자녀 지배법인이 발주한 공사대금을 임의 감액 또는 경비를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사주일가가 부동산 개발이익을 독식했다.
심지어 벌떼입찰로 취득한 택지를 자녀 지배법인에 저가 양도 후 사업 시행을 전담하는 방법으로 사주 자녀가 정당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재산을 증식한 사례도 확인됐다.
사주가 우월적 지위에서 주주 비례 권한을 남용하며 별장, 슈퍼카 등 법인자산을 사유화하고 기업이익을 편취해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는 탈세혐의자 11명도 탈세혐의가 확인됐다. 사주일가가 주주의 비례적 권한을 넘어 기업 의사결정을 좌우하고 이해관계자 집단 전체를 위해 정당하게 분배돼야 할 기업이익을 편취하며 기업의 상생문화를 훼손한 사례다. 실제 근무하지 않고 고액 급여를 수령하거나 동일 직급·직위에 비해 현저히 많은 급여를 받기도 했다.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사업재편 등 변칙 자본거래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자녀 지배법인에 통행세를 제공하면서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한 탈세혐의자 13명도 조사대상이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부모찬스로 재산증식 기회를 몰아주거나, 코로나 팬데믹 위기상황 속 반사이익을 독점한 불공정 탈세혐의자 60명에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세무조사 결과 추징세액은 법인세 2980억원, 소득세 798억원, 증여세 437억원, 부가가치세 215억원 등 4430억원이다. 총 적출 소득금액은 1조4266억원이다.
세목별 적출 소득금액은 법인세가 9139억원으로 64.1%를 차지해 가장 크다. 이어 소득세 1873억원(13.1%), 부가가치세 1789억원(12.5%), 증여세 1465억원(10.3%) 순이다.
법인세 분야 주요 소득적출 유형은 합병·분할 등 사업구조 개편 관련이 2874억원(31.5%)으로 가장 크다. 다음은 업무무관 경비 1382억원(15.1%), 부당행위계산부인 1263억원(13.8%), 이전가격 등 국제거래 분야 1161억원(12.7%) 순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세무조사 감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적법절차와 적법과세를 세무조사 관행과 문화로 정착시킬 것"이라며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혐의자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