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못가 화나"…중학생 준비한 흉기로 교실서 난동(종합)
2022.09.27 15:42
수정 : 2022.09.27 17:49기사원문
(광주=뉴스1) 최성국 이수민 기자 = 중학생이 교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난동을 벌였지만 학교 측의 적극적 대응으로 인명피해를 막았다.
2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 서구 한 중학교 3학년생인 A군은 이날 오전 8시10분쯤 집에서 흉기 2자루를 챙겨 자신이 다니는 학교 교실로 들어갔다.
이 시간은 아침 등교 시간이지만 일찍 집에서 나선 학생들은 교실에서 자율 학습을 하고 있었다.
A군은 흉기로 학생들을 찌를 것처럼 위협했다. 놀란 학생 중 일부는 교실 바로 옆에 위치한 4층 학년실로 달려가 교사들에게 '흉기 난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학년실에 머물던 학생부장과 체육 교사들, 연락을 받은 교감, 교장은 함께 교실로 이동했고 흉기를 들고 있는 A군을 목격했다.
학생들을 모두 교실에서 나가게 한 교사들은 A군을 안정시키며 "칼을 내려놓으라"고 수차례 요구했다.
A군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교사들은 해당 학생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교실 문을 닫았다.
교실을 빠져 나간 학생들은 미술실과 음악실 등 안전장소로 이동했고 학교 측은 교내 방송으로 대피를 안내했다. 사건 발생 12분 뒤인 오전8시22분쯤 112신고 접수도 이뤄졌다.
그동안 교사들은 A군이 자해하는지 등을 살폈고 A군은 미동도 하지 않고 홀로 의자에 앉아 있었다.
A군은 현장에 출동해 흉기를 내려놓으라는 경찰의 요구에 순순히 응했고 교실 내부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이날 A군을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하고 한 대학병원 정신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체험학습 수련 활동을 가지 못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A군은 지난 8일 영어듣기 평가 시험을 거부해 13일 학교생활교육협의회에서 1개월의 특별교육 처분을 받았다.
그는 이전에도 교사에 대한 과잉행동을 이유로 1주일의 특별교육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별교육 처분을 받게 된 A군은 10월 19~21일 예정돼 있던 학교 수련활동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았고, 이에 격분해 흉기를 들고 찾아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 중에 놀란 학생들이 많아 보호 조치를 위해 양호실로 내려보냈다"면서 "많이 놀란 학생 2명은 학부모와의 연락을 통해 곧바로 귀가 조치 시켰다. A군은 병원에서 정신적인 치료를 받던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행히 학생과 교사들에 대한 인명피해가 없는 상황이며 경찰 수사 결과와 시교육청 논의 등을 통해 후속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과 학교 측은 학생들에 대한 심리적 안정 지원을 위해 집단상담 등을 지원하고, 충격에 귀가한 학생 2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 시교육청은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A군에 대한 처리 방향도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