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에 '밥과 빨래' 시킨 새마을금고…노동법 위반
2022.09.27 15:58
수정 : 2022.09.27 15:5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남원=강인 기자】 전북 남원시 동남원새마을금고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다수 확인됐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동남원새마을금고를 특별근로감독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차별, 조직 전반 잘못된 문화가 확인됐다.
동남원새마을금고에서는 이사장과 지점장 등이 지위상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준 사실이 드러났다.
괴롭힘 신고에도 조사조차 하지 않는 등 내부 통제 기능도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곳에서 발생한 괴롭힘 사례는 여직원에게 화장실 수건 빨래와 밥 짓기 강요, 회식 참여 강요, 상사에 대한 예절(지침) 강요, 부당한 인사 발령 등이다.
여직원에게 “이사장과 이사들에게 술을 따라드려야 한다” 등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성 발언도 확인됐다.
또 남직원에게 피복비 30만 원 지급하면서 여직원에게는 10만 원을 주는 등 성차별 사실도 드러났다.
여기에 7600만 원의 임금체불과 최저임금법 위반도 적발됐다.
실태조사 결과 전체 직원의 54%, 여직원의 100%가 직장 내 괴롭힘 등 불합리한 조직 문화를 경험한 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달 26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 책임 하에 근로감독관 8명으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을 편성하고 특별감독을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예외 없이 특별 감독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