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단속하자, 아버지뻘 공무원에게 '니킥'... 수유역 폭행녀 영상에 '부글'

      2022.09.28 04:00   수정 : 2022.09.28 13:3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 여성이 대낮에 금연구역에서 흡연 무단투기 단속을 나온 아버지뻘 공무원을 폭행하는 모습이 온라인에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27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유역 흡연 단속하는 공무원 폭행하는 여자'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원본 영상은 전날 유튜브에 올라온 것으로, 20초 분량의 영상 속에서 검은색 가죽 재킷을 입은 여성은 중년 공무원을 수차례 걷어차다 이내 주먹을 쥐고 손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 여성은 해당 공무원이 움직이지 못하게 아예 가방을 꽉 붙잡고 8차례 머리를 가격했다. 지나가던 시민들이 폭행을 말리자 "이 사람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
나는 참고 가려고 했다"고 말했다.

중년의 공무원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며 폭행을 당했다. 여성은 강제로 공무원의 손에 들고 있던 서류철을 내동댕이치기도 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시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영상 속 여성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무단투기 단속 중이던 공무원에게 제지를 당했다. 벌금액에 항변하며 시비가 붙자 이내 남성을 폭행하기 시작했다.

이 영상을 공유한 시민은 "여성이 금연 구역에서 담배 피우다가 걸렸는데 단속하는 게 기분 나빠서 공무원을 폭행한 것"이라며 "결국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고 전했다.

한편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금연구역 단속 등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형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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