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하청직원 직고용' 판결, 과도한 법해석" 노동법 전문가 비판 잇따라
2022.09.28 15:42
수정 : 2022.09.28 15:4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사내 하청업체 직원들을 본사 직원으로 직접 고용하라"는 최근 대법원의 포스코 사내하도급 판결과 관련, 산업계는 물론이고 노동법 전문가들의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디지터 시대, 생산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주고 받는 생산관리 프로그램(MES)이용 조차 원청업체의 지시·명령으로 보는 것은 과도한 법해석이란 지적이라는 것이다.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8일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열린 '최근 사내하도급 판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심포지엄에서 최근 대법원 판결과 관련, "디지털 시대, 도급 목적상 기초적인고 필수적인 정보제공 수단인 산업 현장의 생산관리프로그램(MES)을 파견법상의 지휘·명령으로 판단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송현석 변호사(광장)는 "MES 자체는 효율성 도모를 위한 도구일 뿐이다"라며 "MES를 통해서 전달되는 정보는 숫자의 나열에 불과한데, 이것이 사용자의 별도의 의식적인 행위와 결합한다면 업무지시권 행사로 볼 여지가 있겠지만, 그 자체로 인간의 의식적인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온당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욱래 변호사(태평양)는 사내 하도급 법적 분쟁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파견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원하청 사이에 MES시스템을 공유한다고 하여 근로자파견으로 보는 것은 무리이며, 파견법상의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과도한 벌칙규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삭제하거나 과태료 등 행정벌로 완화하는 등의 파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는 "불법파견 판결을 통한 직접고용 강제는 오히려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근로소득, 고용가능성 등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된다"며 "선진국 수준으로 파견 제도를 유연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현재 우리 경제환경은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그 어느 때보다 기업의 민첩한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법원이 경쟁국들에 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사내하도급 활용을 불법파견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산업 현장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