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수면제 먹여 살해...40대 무기징역

      2022.09.29 15:49   수정 : 2022.09.29 15:4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동거녀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 졸라 살해한 4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전북 전주지법 제12형사부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어 19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18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40대 B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동거녀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집 안에 숨겼다.


A씨는 수년간 B씨를 속이고 보살 행세를 하며 심리적으로 지배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의 동생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 자주 연락을 취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B씨와 다툼이 생기자 살해를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뒤에도 B씨인 척 그의 가족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재판부는 "자신을 믿고 의지했던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피고인의 범행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다"면서 "유족들은 평생 마음의 상처 입게 되면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세 차례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점, 심리 분석 결과 반사회적 성향이 관찰되기도 하는 점 등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할 때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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