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온상 '대포폰' 뿌리 뽑는다

      2022.10.01 05:00   수정 : 2022.10.01 04: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1. 지난 1월 E씨는 모은행 대출업무 팀장이라고 사칭하는 사기범으로부터 저리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전화로 받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존대출 상환 및 금융거래 실적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에 피해자는 기존대출 상환 목적의 자금과, 금융거래 실적 상향을 위한 이체·송금 목적의 자금을 9회에 걸쳐 총 3억9600만원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했다. 이와 별개로, 사기범은 본인이 금융회사 직원으로서 현금을 직접 안전하게 전달받아야 한다며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는 3회에 걸쳐 총 1억3000만원을 사기범에게 대면으로 직접 만나서 전달했다.

최근 이처럼 계좌이체 없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건수가 계좌이체형을 앞질렀다.
지난해에는 대면편취형이 2만2752건으로 계좌이체형(3362건)의 7배에 달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침해 범죄는 더욱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보이스피싱 엄단을 국정과제로 발표하고 대응에 나섰다.

휴대전화 회선 개통 3회로 제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가 29일 내놓은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대책 중 통신 분야에서의 핵심은 이른바 '대포폰' 방지 대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통신 분야 대책은 등록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대포폰을 방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이용자 1인당 개통할 수 있는 휴대전화 회선 숫자를 최대 세 개로 제한하는 방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또 휴대전화 개통 시 이용자 본인확인 절차와 시스템을 강화키로 했다.

신분증 사진과 실가입자의 얼굴을 비교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본인확인 절차 위반 등에 대해 경찰청·방통위·과기정통부 등이 합동단속을 실시해 부정 개통에 연루된 사업자를 엄하게 처벌키로 했다.

정부는 실제 금융·공공기관 등이 발송한 정상적인 문자를 수신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인증마크와 안심문구 등 '안심마크' 표시를 10월부터 시범 도입한다.

국제전화를 통한 사칭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통신사·단말기 제조사의 국제전화 안내 의무를 강화키로 했다.

ATM무통장입금 한도 50만원으로 축소

금융 분야 대응책의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속여 가로챈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기 어렵게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우선 최근 피해가 확산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가 될 수 있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수사기관이 자동화기기(ATM)에서 무통장입금하는 조직원을 현장에서 검거해 신속히 사기 이용 계좌를 정지시켜 자금 인출을 막겠다는 의도다.

카드나 통장 없는 채로 이뤄지는 ATM 무통장입금 한도는 현재 1회당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한다. ATM 무통장입금을 통해 돈을 받는 계좌의 수취한도도 1일 300만원으로 제한된다.

비대면 계좌 개설 시 본인확인 절차도 강화된다. '신분증 사본 제출'을 통해 비대면 실명확인이 이뤄질 경우 금융회사는 반드시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으로 진위를 검증해야 한다. 안면인식을 통한 본인인증도 추가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1원 송금'을 통해 실명인증을 하는 경우엔 입력 유효기간을 15분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오픈뱅킹 서비스도 가입 초기 자금이체를 제한한다. 오픈뱅킹은 하나의 금융회사 앱으로 다른 금융사 계좌의 조회·이체를 가능하게 해주는 서비스다.
비대면 계좌개설로 오픈뱅킹에 가입한 경우 3일간 오픈뱅킹 서비스를 통한 자금 이체가 차단된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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