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안전운임제' 올해로 끝날까.. 일몰제 만료 앞두고 여야 격돌
2022.09.30 05:00
수정 : 2022.09.30 05: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화물기사의 과로와 과적을 막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화물 안전운임제’가 올해 일몰제 만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연장해야 한다"는 여당과 "폐지해야 한다"는 야당간 대립각이 심화되고 있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의제를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일몰제 연장을 요구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며 맞섰다.
與 "연장해야" VS 野 "폐지해야" 대립
여야는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된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만료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일몰제란 일정 기간 동안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되는 법을 말한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들이 과속 및 과적 운행을 하지 않도록 적정한 운임료를 보장해주고,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국토교통부가 매년 안전운송원가를 공표한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일몰제 연장을 주장하며 계도 기간을 더 연장해 제도의 실효성을 더 촘촘하게 들여다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시범기간으로 운영된 안전운임제는 결과값에 대한 정확한 인과결과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기간을 두고 조금 더 지켜보자는 것이다.
'시장교란' 주장에 '약자보호'로 맞서
여당은 또 시장가격에 정부가 개입해 시장 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과 고정된 기본 비용으로 물량을 외주로 주는 것이 아닌 자가로 물량을 소화해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측면도 지적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물류비 상승이) 어느정도 임계점까지 도달하면 아웃소싱 대신 자가물류를 소화할 것"이라면서 "그렇게 된다면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분석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원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화물차 안전운임제 확대를 언급했고, 민주당이 발표한 7대 민생법안에도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가 포함되면서 사실상의 당론으로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입찰제의 부작용에 대한 근절을 위해 일몰제를 폐지하고 안전운임제가 운송산업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가격 책정, 일감 등 화물 업계의 구조가 심각하다"면서 "적정 가격이 아니라 저가 경쟁을 통해 일하고 있는 상대적 약자인 화물 차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지적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