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구군 선출직 재산 신고..최고는 63억 원

      2022.09.30 09:57   수정 : 2022.09.30 09:5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정부와 울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를 포함한 재산공개대상자 57명의 재산등록사항을 9월 30일자 관보와 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재산공개 사항은 지방선거에서 새롭게 당선된 공직자와 경제부시장으로 임기 개시일인 2022년 7월 1일 기준 재산신고서에 포함된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이다.

이번에 공개한 57명의 가구당(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 평균 재산은 12억 339만 원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13억 5917만 원, 안효대 경제부시장 32억 2457만 원, 기초자치단체장(4명) 평균 10억 1991만 원, 시의원(17명) 평균 13억 1680만 원, 구・군 의원(34명) 평균 11억 424만 원을 신고했다. 이 가운데 울산시 남구의회 김대영 의원이 가장 많은 63억6047만9000원을 신고했다.

김두겸 시장의 신고 내용은 배우자 명의 토지·건물 11억2345만원, 예금 2억1681만원 등 총 13억5917만원이다. 김 시장은 이번에 재산공개 대상이 된 13명의 광역단체장 중 재산신고액 9위를 기록했다.

울산의 신규 구·군 단체장 4명 중에서는 이순걸 울주군수가 27억805만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다.

이어 박천동 북구청장 9억192만원, 김종훈 동구청장 3억924만원, 김영길 중구청장 1억5143만원 순이었다.

정부와 울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에 대해 올해 안에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울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공개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라며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재산등록과 심사 제도를 더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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