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렁이는 경제지표들...금융 이용 이렇게
2022.10.01 06:30
수정 : 2022.10.01 06:30기사원문
■우리銀 ″26일 달러·원 환율 1420원 갈 것″
우리은행이 26일 달러화 고공행진이 이어지며 달러·원 환율이 1420원에 안착을 시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강달러 현상이 이어지며 파운드화가 급락하는 등 여파로 달러·원 환율도 1420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요국 통화가치가 추락하면서 상대적으로 대외 변수에 취약한 달러·원 롱심리 과열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민 연구원은 "분기말임에도 실상 환율 추가 상승에 대한 불안심리가 수입업체를 비롯한 실수요 저가매수로 이어지고 있으며 역외 투기성 배팅도 한층 더 견고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현 시점에서 저항선은 다음 빅피겨인 1500원뿐이기 때문에 당분간 환율 추가 상승 및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도 지난 23일과 유사하게 수입업체의 추격매수, 역외 환율 상승배팅이 주도적으로 레벨을 끌어 올릴 것"이라면서도 "당국에 대한 경계는 투기성 움직임을 일부 억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리인상기, 고금리 예적금 가입해볼까
금리인상이 이어지면서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예금 상품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판매중인 고금리 상품이나 금리가 인상된 상품을 알아둔다면 도움이 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Sh수협은행은 연 3.8%의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는 ‘Sh플러스알파예금’을 판매중이다. 앞서 두차례에 걸친 특판에서 모두 판매한도를 조기 소진한 상품으로 가입 문의가 이어지면서 5000억원 추가증액 판매를 결정했다. 특히 이번 판매에서는 첫거래 고객 모두에게 스타벅스 모바일 커피쿠폰 2장을 증정하는 ‘웰컴 투 수협은행 이벤트’를 오는 10월 31일까지 진행한다. 개인고객 누구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5억원 한도의 12개월 만기상품이다. 첫 정기예금 가입과 마케팅 활용동의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연 3.8%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예금금리가 인상된 상품도 있다. OK금융그룹의 계열사인 OK저축은행은 주요 예금상품 금리를 최대 0.6%p(포인트) 인상했다. 금리 인상 대상 상품은 ‘OK비대면보통예금’, ‘중도해지OK정기예금369’ 등이다. 먼저 입출금예금상품인 ‘OK비대면보통예금’의 금리는 0.6%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1억원 이하 예치금에는 연 3.3%(세전)의 금리가 제공되며,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한 연 1.0%(세전)의 금리가 적용된다. OK비대면보통예금은 비대면계좌개설 전용상품으로, 가입금액에 제한이 없지만 1회에 한해 개설할 수 있다.
‘중도해지OK정기예금369’는 0.2%포인트 인상된 연 3.4%(세전)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3개월 단위로 금리가 변경되는 상품으로, 하루만 맡겨도 약정금리(3개월 단위 변동금리)가 적용돼 목돈 굴리기에 적합하다는 게 OK저축은행 측의 설명이다. ‘중도해지OK정기예금369’는 영업점을 비롯해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고객당 최대 1억원까지 가입 가능하다.
■"굿리치에서 4세대 실손보험 전환 유불리 확인하세요"
통합보험관리 플랫폼 굿리치가 GA업계 최초로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고민 중인 가입자들을 위한 '실손 보험료 알아보기' 서비스를 선보였다.
굿리치는 4세대 실손 전환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1년간 보험료 50% 감면 혜택이 당초 6월 말에서 올 연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전환 여부를 두고 고민 중인 소비자들을 위해 서비스를 개발했다. 4세대 실손 전환 시 기존 대비 보험료를 크게 낮출 수 있는 반면 자기부담금이 높고,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다음해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되는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돼 장기적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인식 탓에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의 독려에도 전환율이 지지부진한 것이 사실이다.
유지냐 전환이냐를 두고 보험 전문가들마다 견해도 엇갈리는 상황이어서 이들에 비해 보험에 문외한일 수 밖에 없는 일반인들이 결정을 내리기에는 여간 녹록치 않은 문제이다. 굿리치는 이러한 고객들의 고민을 덜기 위해 연평균 보험료 인상률(15%)을 반영해 현재 실손과 4세대 실손 보험료의 구체적인 수치를 산출해 절감액을 제시함으로써 유지와 전환 중 어느 쪽이 현명한 선택지가 될 지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불법채권추심 이렇게 대응하세요"
강씨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돼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의뢰한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추심을 당하게 됐다. 그런데 이 신용정보회사는 채무자 강씨가 아닌 강씨의 아버지에게 추심 성격의 문자를 보내 돈을 갚으라고 독촉해 강씨가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채권 추심 관련 민원이 연평균 2708건 발생하고 있다며, 주요 불법채권추심 사례와 대응 방안을 안내했다.
먼저 채권 추심인은 채무자의 직장 동료, 가족 등과 같은 제3자에게 채무자의 채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런 행위를 경험했다면 일자·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녹취 등 증빙자료를 확보한 뒤 신고해야 한다.
추심 관련 연락을 처음 받았다면, 우선 본인이 갚아야 할 돈이 맞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다. 채권 추심인의 신분을 명확히 확인하고, 오래된 채권이라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원금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법원의 판결 또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10년이 경과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채무자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 채무상환을 거부할 수 있다.
채권추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자택을 방문하거나, 전화·문자메시지로 연락하는 것도 위법한 행위다.
금융회사, 채권추심회사 및 대형 대부업자 등은 '채권추심 및 대출 매각 가이드라인'에 따라 1일 2회를 초과해 채무자에게 접촉해서는 안 된다. 특히 오후 9시∼오전 8시까지의 야간에 방문하거나 연락하는 경우에는 횟수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채무자는 대부업자 등에 대해 '채무자 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할 수도 있다. 금감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하면,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대부업자 등의 불법추심 피해자의 채무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무료 지원 사업도 있다.
채무자가 채권을 상환하게 될 때는 상환 증거를 명확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채권자나 채권추심회사의 법인 계좌로 상환해야 한다. 채권 추심인 개인 계좌로 입금할 경우 횡령이나 송금지연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문이다.
입증자료로서 '채무변제확인서'를 요청해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다. 금융회사, 채권추심회사, 대형 대부업자 등은 채무자가 채무변제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 즉시 교부할 의무가 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