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법정분쟁 4년… 혁신 엔진은 꺼졌다
2022.10.03 17:57
수정 : 2022.10.03 17:57기사원문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장찬·맹현무·김형작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웅 전 대표와 쏘카의 자회사이자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재판 끝에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혁신을 꿈꾼 죄로 처벌받지 않은 것은 물론 항소심에서도 다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3년간 이어진 갈등의 내상에서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법처리까지 기나긴 분쟁
타다 출시부터 2심 선고까지 약 4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상고가 진행될 경우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택시업계의 시위부터 소관부처의 검토 그리고 사법처리까지 갈등 해결의 소요시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18년 10월 서비스를 시작한 '타다'는 1년 만에 가입자 100만명을 넘어서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갔다. 반면 택시업계는 2019년 2월 이 전 대표와 박 대표를 고발했다. 같은 해 5월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타다 반대'를 외치던 택시기사 안모씨(76)가 분신을 시도해 사망하는 등 타다와 택시 사이 갈등의 골은 깊어져 갔다.
2019년 10월 업계 간 갈등은 검찰이 타다 경영진을 불구속 기소하며 법정 싸움으로 번져갔다. 국토부가 택시와 타다 사이에서 관련법안 발의까지 이끌어내는 등 협의를 이어갔으나 검찰의 기소로 상황이 바뀐 것이다.
이 전 대표 등은 타다는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서비스이고,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타다를 국토부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고 봤다.
2020년 2월 1심 재판부의 타다 경영진에 대한 무죄 선고에도 불구하고 한달 뒤 일명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결국 사업을 철수했다.
■"기존산업 보호" "기득권이 발목"
2심까지 무죄 선고가 나왔지만 여전히 두 업계의 갈등은 이어지고 있다. 택시업계 측은 여전히 기존 전통산업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지만 플랫폼 업계 측은 기득권이 '혁신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입장이다.
서울의 한 개인택시 기사는 "1년 전 8700만여원을 주고 면허를 구매했다"며 "면허를 구매한 입장에서 플랫폼이 들어온다고 다 포기하고 우버나 타다로 옮겨가긴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플랫폼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시장과 기존 산업의 갈등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친경쟁'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다"면서 "이해관계자 간 의견교환을 늘리고, 자율적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끌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