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반값아파트 ‘서울 고덕강일’ 유력

      2022.10.03 18:40   수정 : 2022.10.03 19:50기사원문
이른바 반값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첫 대상지로 서울 고덕강일지구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3일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서 연내 토지임대부 주택 대상지가 공개된다.

고덕강일을 포함해 서울시내 5곳에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준비가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월 청년원가주택 후보지로 물망에 오른 고덕강일, 용산역 도시재생지구 외에도 하계, 성산, 수서 등 공공임대 재건축 단지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법을 개정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아직은 대상지를 공개할 단계가 아니지만 올해 중 한군데는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는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공공기관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건축비 수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어 인근 시세 대비 절반 수준에 공급이 가능하다. 분양자는 건물에 대한 권리인 지상권만 소유할 수 있고 매월 토지임대료를 국가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다만, 현재 주택법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만 환매 주체가 될 수 있다. 이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지속적으로 SH공사 등 지방공기업도 환매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김헌동 SH 사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2021년 2·4 대책을 발표하면서 '건물분양(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한다고 법을 개정했지만, SH가 공급해도 LH가 환매하도록 했다"며 "그래 놓고 지난 정부 때 '건물 분양'을 한 채도 안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토부는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역세권 등 도심에 있는 노후주택을 재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나오는 신규 주택의 공공분양 물량을 기존 70%에서 60%로 내리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5일 입법 예고하면서 토지임대부 주택 물량 확보를 위한 포석을 다졌다.


국토부는 SH 역시 환매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등 LH가 준비 중인 공급 계획과 함께 이달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SH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LH 물량과 SH 물량을 조정해서 발표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등 통합해서 토지임대부 주택도 같이 포함시키는 개념으로 알고 있다"며 "국토부에서 정책 설계를 광역적으로 한 것 같다"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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