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무원 53%가 성비위 경험·목격.. "민간보다 더하다"

      2022.10.04 07:00   수정 : 2022.10.04 07:3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가 공무원 80%가 갑질 피해를 겪거나 목격하고, 절반 이상이 성비위 피해를 입거나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갑질과 성비위가 만연한 반면 가해자 처벌 등 사후조치는 미흡해 공직사회 비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의뢰해 현직 공무원 336명을 대상으로 '공직사회 갑질·성비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79.4%가 갑질 피해를 경험했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자주 경험·목격했다(44.9%) △이따금씩 경험·목격했다(34.5%) 순으로, 갑질 피해를 직접 겪거나 본 빈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절한 신체 접촉,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 등 성비위 피해를 입거나 이런 행태를 목격한 적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53%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따금씩 경험·목격했다(41.1%) △자주 경험·목격했다(11.9%) 등 절반 이상이 성비위를 겪거나 봤다고 답했다.

△전혀 없다(24.1%) △거의 없다(22.9%) 등 '없다'는 응답은 47%였다.


경험했거나 목격한 갑질의 유형 중에서는 폭언이 22.9%로 가장 많았다.
△사적인 업무 지시(17%) △부당한 인사·행정조치(16.1%) 등이 뒤를 이었다.

성비위의 경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19.1%)이 가장 많았으며, △외모에 대한 평가(17.3%) △적절한 신체 접촉(17%) 순이었다.

이런 상황에 민간영역 대비 공직사회 내 갑질 문제가 심각하다고 한 응답은 67.1%에 달했다. 비슷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32.3%로 집계됐다.

성비위 문제의 경우 민간보다 더 심각하다는 응답이 42.7%였다.

갑질과 성비위에 대한 후속조치가 적절하냐는 질문에는, '전혀 아니다'라는 응답이 40.9%로 가장 높았다. '아니다'라는 응답은 25.6%로 부정적 응답이 67.8%였다. 이어 보통(18.8%), 비슷하다(7.5%), 매우 그렇다(6%) 순이었다.

응답자들은 최우선으로 '갑질 및 성비위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38.4%)가 필요하다고 봤다.
'조직 내 징계 강화'(33%), '조직 문화 개선'(23.2%)이 뒤를 이었다.


전봉민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국민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존재하는 공직사회 내 갑질·성 비위 피해 문제가 민간영역보다 오히려 더 심각한 수준"이라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더불어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투트랙'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는 입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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