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뱃속 아이 유괴하려고" 임산부 잔혹 살해한 美 20대…'가중 일급살인' 판결
2022.10.05 07:55
수정 : 2022.10.05 15:15기사원문
4일(현지시간) 미국 ABC 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텍사스주 북동부 보위카운티 배심원단은 지난 2020년 10월 리건 미셸 시몬스-핸콕(사망 당시 21세)을 살해한 후 배를 갈라 태아를 가로채려 한 혐의로 테일러 르네 파커(29)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파커는 2020년 2월 자신의 남자친구가 그에게 결별 선언을 하자 임신을 했다고 거짓말을 한 뒤, 임신을 한 척 변장을 하고 태어날 아기의 성별을 공개하는 파티를 여는 등 지속적으로 남자친구를 속여왔다.
2020년 10월 9일 파커는 텍사스 북동부 뉴 보스턴에 위치한 시몬스-핸콕의 집에 찾아가 그를 100여차레 흉기로 찌른 뒤 복부를 갈라 자궁에서 아기를 꺼내 도주했다. 파커가 도주를 하기 직전까지도 시몬스-핸콕은 살아 있었으며 옆방에는 그의 3살짜리 자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시몬스-핸콕의 어머니가 자택에서 숨진 딸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파커는 유괴한 아기를 무릎에 올려둔 채 운전을 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 과속으로 붙잡혔다. 당시 파커는 경찰에게 "도로변에서 아이를 출산했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파커는 경찰과 함께 인근 병원으로 갔지만 아기는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한편 이 과정에서 병원의 의료진은 파커가 아기를 낳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채 경찰에 알렸고 파커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와 관련 3주 전 1시간 가량 진행된 최종 심문에서 파커의 변호사들은 영아 납치 혐의를 기각하기 위해 힘썼다. 납치 혐의가 기각되면 파커의 가중 일급살인 혐의를 살인 혐의로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파커의 변호사인 제프 해럴슨은 "산 채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납치할 수 없다"며 "사건 발생 당시 태아가 이미 사망한 상태였기에 영아 납치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변론했다.
반면 검찰은 여러 의료 전문가들이 아기가 태어났을 때 심장 박동이 있었다고 증언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또한 시몬스-핸콕이 살해된 날까지 파커의 행동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켈리 크리스프 검사는 "파커가 시몬스-핸콕을 살해하고 배를 갈랐을 당시 태아가 심장 박동이 있었다는 의료전문가의 소견을 바탕으로 파커에게 살인 혐의 뿐 아니라 영아 납치 혐의까지 적용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동료 검사인 로렌 리처드즈도 파커가 살해까지 이르게 된 가짜 임신을 포함해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모든 거짓말을 해온 사실이 있음을 부각하며 배심원단에게 "그녀는 사건을 조작하려 했으며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 이제 그녀는 저지른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배심원들에게 시몬스-핸콕이 머리를 적어도 5번 가격 당했음을 상기시켰다.
이번 유죄 평결에 대한 파커의 처벌 수위에 대한 절차는 오는 12일부터 시작된다. 뉴욕포스트는 "검찰 측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배심원들은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