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신고사건 열 건중 여섯 건, 처리기한 넘겨

      2022.10.05 08:57   수정 : 2022.10.05 08:5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체육계 비리 조사를 담당하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신고사건 열 건중 여섯 건이 규정된 처리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이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받은 ‘기한 내 사건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센터에 접수된 사건 754건 중 처리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한 사건이 8월 기준, 445건(5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0조의3에 따르면, 센터는 신고가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최장 150일 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임 의원이 ‘스포츠윤리센터 연도별 신고 및 조치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당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201일에 달했고, 가장 길게는 608일에 걸쳐 징계요청이 이뤄진 사례도 확인됐다.

성범죄.폭력 등 인권침해 사건들의 기한내 처리율이 37.8%로, 승부조작. 횡령.배임.기관사유화와 같은 비리사건의 기간 내 처리율(43.3%)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인권침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 의원은 “지나치게 긴 조사기간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안겨줄 우려가 있다”며 “조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조사인력 증원과 전문성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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