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D-1, 이준석측 "사실관계 없는 '늑장' 출석 요청서는 무효"
2022.10.05 12:43
수정 : 2022.10.05 12:4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이 자신에 대한 추가 징계 등을 논의할 중앙당 윤리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기본적 사실관계도 안 적혀 있는 출석 요구는 위헌·위법"이라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윤리위가 이 전 대표의 출석과 소명을 요청하면서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리위원회는 지난 9월 18일 긴급회의를 열어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개시를 의결했는데 이로부터 11일 지난 9월 29일에 이르러서야 이준석 대표에게 이메일로 소명요청서를 보냈다.
이 전 대표 측에 따르면 윤리위는 개천절 연휴 전날인 9월 29일 이 전 대표에게 이메일로 소명 요청서를 보냈고 이 전 대표는 10월 3일 이같은 내용을 수신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9월 18일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개시 결정을 했다. 이 당원의 행위는 윤리위 규정 및 윤리규칙 위반"이라며 "10월 5일 정오까지 소명서를 제출하고 6일 출석해 소명하라"고 했다.
이 전 대표 측은 "하지만 윤리위의 소명 요청서에는 가장 중요한, 징계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전혀 적시돼 있지 않다"라며 "이는 국민의힘이 '니 죄는 니가 알렸다'는 식의 조선시대 원님재판으로 회귀했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소명 요청서에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없다는 점, 징계개시를 결정한 지 10일 이상 소명 요청서 발송을 지연했다는 점 등을 들어 "소명 및 출석 요청서는 위헌·위법이어서 당연 무효"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헌법상 적벌절차의 원칙, 민사 및 형사소송법,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윤리위는 이 대표의 징계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다시 통지해야 하고 의견 제출기한은 통상 10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라며 기존의 소명 및 출석 요청서는 무효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당 윤리위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측이 공개한 당 윤리위 소명서에는 "이준석 당원은 당원, 당 소속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하고,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라며 이 전 대표의 출석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처럼 양측이 날을 세우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6일 중앙당 윤리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징계 수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당이 전 대표를 '제명'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