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계약금 보냈더니 연락두절.. '먹튀' 안당하려면?
2022.10.06 05:00
수정 : 2022.10.06 08:2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 부동산 거래 절벽이 이어지면서 이사가 어려워진 30대 A씨는 인테리어를 통해 집안 분위기를 전환하기로 했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추천받은 업체를 선택한 A씨는 견적을 확인한 뒤 계약금을 보냈다. 하지만 계약금을 받은후 업체 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고 나중에 같은 처지의 피해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경찰에 고소장을 냈더니 그제야 연락이 온 업체는 "이제 막 작업을 진행하려고 했다"며 변명했고, 이후에도 차일피일 공사를 미루고 연락이 닿지 않았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거주 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인테리어 리모델링 수요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인테리어 업체와 소비자 간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인천 한 아파트 현관문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개보기'라는 낙서를 한 사건도 2년 전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다가 탈세 신고 문제로 갈등은 빚은 인테리어 업자의 혐의로 밝혀졌다. 인테리어 업체와 소비자 간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인테리어 피해구제 신청 38%↑
6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 2020년 이후 10명 중 3명은 인테리어 변경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30.5%가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했는데 20대이하 연령층에서 내부 구조 및 인테리어 변경을 했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고, 그 뒤를 이어 30~40대가 높게 나타났다.
인테리어 리모델링 시장이 커지는 만큼 소비자들의 피해도 비례해 증가하고 있다. 인테리어 시장은 업자 및 고객간의 정보 비대칭 현상과 불투명한 견적 및 시공 프로세스 등으로 '깜깜이 시장'으로 불리기 때문이다. A씨와 같이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광고 글을 올리고 가짜 후기를 작성하면 소비자들은 쉽게 믿을 수 밖에 없다.
한국소비자원의 2021년 소비자 시장평가지표에서도 주택 수리 및 인테리어 서비스 시장은 '미흡 시장'으로 분류됐다.
설비 하자 인테리어 관련 소비자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568건으로, 전년(412건)에 비해 38% 가량 늘었다. 상세 피해유형은 하자보수 미이행 및 지연, 자재품질·시공·마감 등의 불량이 각 1, 2위를 차지했다. 업계 관계자는 "리모델링은 평균 수천만원의 비용을 들여 진행되는 만큼 피해 발생 시 복구 기간과 비용도 만만치 않다"며 "피해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는 업체 계약 전 반드시 아래 사항을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면허 보유·보험 가입 여부 확인
최우선적으로 살펴야 할 것은 '면허 보유 여부'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필수로 소지해야 한다. 이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전문 건설업 등록 기준은 자본금(1억5000만원 이상), 공제조합 출자(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 기술인력(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고용), 시설장비(등록 시, 도 내 독자 사무실 마련 등)로 구분된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했다는 것은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보상해 줄 자본금을 어느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업체의 실내건축공사법 면허 보유 여부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서 조회 가능하다.
또 업체 자체의 산재보험 가입여부 외에도 규모와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현장에 산재보험이 가입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지난 2018년 7월부터 공사금액 2000만원 미만 개별 또는 단독 공사 건설현장에서도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했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불법 업체로 간주할 수 있다.
사업자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도 중요하다. 공사 중 고가의 가구 등이 파손되는 경우는 물론, 공사 중 스프링쿨러가 터지거나 누수가 발생해 아래층까지 피해가 생기는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 아울러 계약 시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급받아야 하자보증기간 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업체가 이행하지 않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현행 세법상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는 모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리모델링 시에도 당연히 요청할 수 있다. 이를 거부하거나,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발행을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업체는 탈세수단으로 악용하기 위함이므로 불투명한 경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입금은 반드시 사업자 통장으로
가격 부분에서는 가격정찰제 도입을 통해 투명한 견적을 제시하는지를 확인하고 자체 AS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지도 추가로 고려한다면 비용과 하자보수 문제에 있어서 걱정을 덜 수 있다.
비용 입금은 반드시 사업자 통장으로 해야 한다. 입금 계좌가 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된 사업자 명의의 통장인지, 개인 명의의 통장인지도 꼭 확인해야 한다. 시공 단계별로 입금을 나눠 진행하는 리모델링 특성상 사업자 개인 통장으로 입금할 경우 시공 완료 전 돈만 받은 후 잠적하는 일명 '먹튀'를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인테리어 시장의 급성장으로 다양한 자재와 시공법 역시 많이 도입되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시공에 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프랜차이즈 업체의 경우 대리점으로 운영되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브랜드 전체의 포트폴리오가 아닌 해당 대리점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로 확인해야 한다.
아파트 인테리어 스타트업 아파트멘터리 한재범 리모델링 본부장은 "집은 평생에 한 두 번 구매하는 공간이자 자산이기 때문에 꼼꼼한 기준을 가지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많은 공정이 들어가는 인테리어 리모델링 특성 상 급박하게 진행되는 공사는 품질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시공 최소 3~4개월 전에는 업체에 대한 확인과 견적 상담 등을 완료하는 것을 추천한다"라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