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흉기' 낙하물 막는다… 화물차 불법개조 단속 강화

      2022.10.05 17:59   수정 : 2022.10.05 17:59기사원문
과실 없는 교통사고 피해자를 유발하는 불법 판스프링이 활개를 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시 처벌 강화를 통해 위험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5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불법 판스프링 부착 화물차 적발 건수는 499건으로 나타났다.

8개월간의 기록이지만 지난해 한 해 동안(148건)의 3.3배를 넘어섰다. 지난달 27일 경기 평택시 서평택 요금소에서 진행된 관계기관 합동현장단속에서는 1시간 동안 5대를 적발하기도 했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 판스프링 부착 화물차가 단속 대상"이라며 "본래 13명이었던 현장 단속원이 올해부터 26명으로 증원돼 적발 건수 증가라는 결실을 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26명의 현장 단속원이 전국 각지에서 주야간으로 최대한 가동 중"이라고 말했다.

판스프링은 본래 자동차 등의 완충 장치이나 일부 화물차가 이를 절단해 적재함을 지지하는 용도로 쓰고 있다.
이중 불법개조 판스프링은 약한 고정력 때문에 도로 위에 떨어져 사고를 발생시킨다. 특히 수㎏의 쇳덩이로 이뤄진 만큼 자동차 속력과 맞물려 뒤따르던 운전자 사망 등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불법 판스프링은 지난 2018년 중부고속도로에서 예비 신랑 신부가 불법 판스프링 낙하물에 의해 사망한 뒤 사회문제로 부상했다. 지난 5년간 고속도로에서 총 8건의 불법 판스프링 사고가 있었다. 올해는 지난 9월까지 모두 4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적법한 판스프링 튜닝 기준은 운행 중에 떨어지지 않는 구조"라며 "용접이 돼 있고 추가로 볼트로 고정하는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해 불법 판스프링 적발시 운송사업자는 사업 정지, 운수종사자는 2년 이상 화물운전업 종사를 제한하기로 했다. 불법 판스프링은 현장 단속 외에는 적발이 어려워 처벌을 강화해 위반을 줄이고자 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화물차는 차령(사용연수)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마다 차량점검을 받아야 하지만 불법 판스프링은 탈부착이 용이해 점검이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허영 의원실 관계자는 "(불법 판스프링 근절은) 국민 안전 차원에서 큰 부분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이해관계자인 화물연대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세부적인 조율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불법 판스프링 근절을 위해서는 화물업계의 인식 개선과 자정적 노력이 절실하다"며 "(공단도) 실효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합동 현장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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