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차단 사이트, 10년간 125만 곳이나 되는데... 심의위원 5명밖에 없다
2022.10.05 18:05
수정 : 2022.10.05 18:0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접속차단 사이트를 선정하고 차단하는 심의 과정에서 실무 인력이 사실상 심의하고 결정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심의 과정에서 의결을 하는 의원회는 총 5명으로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의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방송통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차단된 사이트는 url 단위 기준으로 총 125만 곳으로 집계됐다.
자료에 따르면 접속차단 사이트를 직접 확인하는 실무인력은 지난 8월까지 62명이었는데, 사실상 최종 심의를 결정하는 소위 심의위원은 5명에 불과했다. 이 중 4명이 주 2회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심의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이트의 접속 차단 등을 결정하는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95차례가 열렸는데, 이 기간 동안 심의된 건수는 45만건으로 집계됐다. 결국 회의 한 번에 2300여건을 심의한 수치인데, 회의를 24시간 내내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한 시간에 100곳 이상을 심의한 것으로 허 의원은 확인했다.
이외에도 지난 3년간 해당 소위원회에서 실무진이 올린 조치 여부가 변경된 것은 45만건 중 단 10건에 불과한 사실이 드러났다. 2020년에 7건, 지난해인 2021년 2건, 올해 8월까지는 1건으로 집계됐는데, 위원회 의결은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사실상 실무인력들이 사이트 차단 등을 결정한 것이라고 허 의원은 지적했다.
한편 방심위 내부에는 결정된 심의 결과를 점검하는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독립성을 이유로 정부 보고도 하지 않으며 최근에는 불법 및 유해정보를 유통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국정감사 자료제출 요구마저 부실하게 제출하고 있다고 허 의원은 주장했다.
또 허 의원은 차단 화면에 있는 경찰청 마크가 유명 무실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청도 방심위에 요청하는 기관 중 하나일 뿐이고 결정은 위원회에서 이뤄진다. 경찰은 요청했던 내용에 관한 결과만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허 의원은 설명했다.
허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인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만큼,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결정이 필요하다"면서 "위험하다는 이유로 차단 대상이나 이유조차 밝히지 않는 것은 국민을 어린아이 취급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메타버스 등 디지털 경제의 비중이 더 커지고 있는 만큼, 초법적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