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 아버지 살아있다"...사망신고 않고 상속세 탈루

      2022.10.06 12:00   수정 : 2022.10.06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해외이주자 A씨는 수년 전 사망했지만, 국내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가 없었다. 자녀 B씨는 임대소득 관련 부가세·소득세 등을 사망자 명의로 신고하는 등 사망 사실을 은폐하고 상속세를 탈루하고 편법 증여했다.
#부동산임대업자인 C씨는 해외이주 후 10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는데, 임대소득 해외송금 등 국내재산 반출 내역이 없었다.

국세청이 조사해보니 국내 거주 자녀가 C씨의 국내 재산을 관리하면서 부동산 임대소득을 변칙증여해 왔다.

국세청이 해외이주자의 국내 자녀 편법 증여,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자녀에 편법 증여, 허위·통정 거래를 통한 자녀에 편법 증여한 9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능적·변칙적 방법으로 부(富)를 대물림하고, 기업 운영 과정에서 사익을 편취하고 탈세하는 편법행위에 대해 엄정대응을 예고했다.


지능적·변칙적 부의 대물림
국세청은 지능적·변칙적 방법으로 부(富)를 이전하는 자산가 99명의 불공정 탈세, 변칙 상속·증여 혐의가 포착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자산가들의 탈세혐의는 △해외이주자의 국내 자녀 편법 증여 21명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자녀에 편법 증여 21명 △허위·통정 거래를 통한 자녀에 편법 증여 57명으로 나타났다.

해외이주자 21명의 탈세는 해외이주 부모의 사망 사실 은폐를 통한 상속세 탈루, 해외이주비 명목으로 재산 반출 후 자녀에 증여, 해외 외환 송금을 통한 편법 증여 등 수법이 사용됐다.

해외이주자가 사망했지만, 국내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 없이 임대소득 등을 피상속인 명의로 신고하는 등 사망 사실을 은폐하고 상속세 신고를 누락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해외이주 신고 후 해외이주비 명목으로 국내재산을 반출했지만, 실제로는 국내에 거주하면서 해외자녀에 증여하는 경우도 있었다. 해외에서 국외 사업장을 운영하는 부친이 자녀 명의 해외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후 국내의 자녀명의 계좌로 재이체하는 수법으로 편법 증여한 혐의도 포착됐다.

■기업 자금 우회 증여 포착
기업 자금을 불법 유출해 직원 등 명의로 분산 관리하다가 해당 자금을 자녀에 우회 증여한 혐의자 21명도 적발됐다.

제조사 B법인 사주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가공인건비 계상 등으로 법인 소득을 누락한 후 자금을 유출해 직원·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분산 관리했다. 차명계좌로 고액 금융상품에 투자해 이자·배당 등 투자수익이 발생했지만 금융소득 합산과세를 회피하고 차명예금 일부를 자녀 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용하는 등 편법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주가 자녀 명의로 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고, 자녀가 법인에서 원금·이자를 반환받는 편법 증여도 57명이 적발됐다.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거래 중간에 소득이 없는 부실법인을 넣어 저가양도한 후 단기간에 실제 매수자에 고가(실제 양도 금액)에 재양도해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혐의자도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성실 납세하는 대다수 국민들에 박탈감을 주는 고액자산가의 지능적, 불공정 탈세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특히 해외를 드나들며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교묘하게 부를 대물림하거나, 기업 운영 과정에서 사익 편취·지능적 탈세에 대해 지속 검증할 것"이라고 엄정대응을 예고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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