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가장 집단폭행해 사망케 한 10대들 최대 ‘9년’ 구형
2022.10.06 15:57
수정 : 2022.10.06 15:57기사원문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지난해 8월 경기 의정부시 민락2지구 광장에서 30대 남성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10대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유석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폭행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10대 A군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B군에게도 장기 9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C·D군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고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구타해 얼굴 등 주요 부위를 가격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 유족들 역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나온다. 피해자는 이 폭행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며 “부검감정서에도 피해자의 사인은 폭행으로 인한 머리 손상으로 추정된다고 적혀 있다.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 선 피고인들은 유가족들에게 사과를 구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A군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고 얼굴을 때렸다. 순간 이성을 잃어 폭행하게 됐다”며 “미성년자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A군도 최후 진술을 통해 “두려움이라는 감정 뒤에 숨어 유가족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못했다. 정말 죄송하다. 떨어지는 죗값 최대한 고통스럽게 받겠다”며 울먹였다.
B군은 “아직까지 유가족분들에게 제대로 사과를 못 드렸는데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소년원 생활을 하면서 많이 생각했다. 그날로 돌아가고 싶다면 그 상황을 막고 싶다”고 했다.
다만 B군의 변호인은 검찰이 중형을 구형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이 폭행으로 인한 사망 증거로 제시한 부검감정서의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B군의 변호인은 “부검이 제대로 되려면 조형제를 넣은 뒤 CT 촬영을 해 어디에서 출혈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하지만 부검의는 이러한 과정을 뛰어넘은 등 과학적 감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CCTV 영상을 보면 1대 정도 때린 것이 전부다. 넘어질 때 땅에 머리가 부딪히고 그로 인해 출혈이 발생한 것일 수도 있다”며 “돌발 상황이고, 우발적으로 가담했다. 심하게 때린 것도 아니다”고 했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8월 4일 오후 10시40분께 의정부시 민락2지구 광장에서 30대 가장 F씨를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사건 발생 당시 F씨 무리지어 있는 고등학생들에게 다가가 말다툼 끝에 먼저 주먹을 휘둘렀다.
이에 피고인들이 반격했고, 집단폭행을 당한 F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앞선 재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E씨의 아버지는 “이 사건으로 아내(F씨의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자가 됐고, 며느리는 어린 아들과 딸을 홀로 키워야 하는 등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폭행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 달라”고 재판부에 엄벌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