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영내서 대마 재배..빵에 대마 발라먹어" 軍에도 마약 확 퍼졌다
2022.10.07 08:14
수정 : 2022.10.07 08:14기사원문
현역 군인의 마약 범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대 내에서 마약 투약을 넘어 군인 신분으로 마약을 판매해 수익을 챙기거나 대마를 재배하는 등 마약범죄가 잇따라 적발된 것이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 군사법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마약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방부 검찰단과 육·해·공군이 처리한 마약범죄는 74건에 이른다.
지난해까지 매년 10건 이상 꾸준히 발생했으며 올해도 지난 6월까지 8명의 군인이 수사를 받았다. 육군이 54건으로 가장 많고 해군 14건, 공군 4건, 국방부 검찰단 2건 등 순이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육군 하사 A씨는 2019년 인터넷으로 대마 종자 34알을 주문해 경기도 파주의 소속 부대에서 택배로 받았다. 그는 부대 내 숙소에 조명기구 등을 설치해 대마를 직접 키웠다. 부대 인근 공터에서 재배하기도 했다.
직접 키운 대마는 부대에서 섭취했다. 그는 대마초와 대마 줄기를 간 후 일반 버터와 섞어 ‘대마 버터’도 만들었고, 이 마약 버터를 베이글 빵에 발라 먹었다. 대마를 담배 형태로 말아 피우기도 했다. 제1군단 보통군사법원은 2020년 2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대마 꽃과 대마초, 대마 버터, 화분 등을 모두 몰수했다.
상근예비역 병장 B씨는 군인 신분으로 약 2500만원 상당의 필로폰과 합성 대마 등 판매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계좌로 입금받아 수천만원의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육군 상병 C씨는 휴가 때 구입한 필로폰을 부대에서 투약하기 위해 몰래 가져와 36일간 관물대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그는 2019년 3월 휴가 중 서울 서초구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남은 필로폰은 부대 내에서 투약하기 위해 가방에 넣어 복귀했다. C씨는 헌병대 군사법경찰관에게 발각될 때까지 숙소 관물대에 필로폰을 보관했다. 그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부대 내 숙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위장해 마약을 흡입하다 발각된 경우도 있었다. 육군 일병 D씨는 지난해 2월 대구 남구에 있는 주한미군 육군 기지 캠프워커 숙소에서 합성 대마를 자신의 전자담배에 넣어 흡입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 의원은 “최근 마약범죄가 급증한 상황인데 군대 또한 예외가 아니며 오히려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면서 “군대가 마약 무법지대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단속과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