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적장애 판정, 일부 수행결과 높아도 전체 지능지수 고려해야"

      2022.10.09 09:00   수정 : 2022.10.09 09: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장애정도 심사 결과 전체 지능지수가 낮음에도 일부 수행정도 결과가 높게 측정됐다는 이유로 장애인등록 신청을 거부했다면 위법이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임성민 판사는 A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7월 16일 장애인등록(지적장애)을 신청했으나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 심사 결과를 받은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 처분을 받았다.



영등포구청은 A씨에 대한 진단서 및 임상심리검사 결과상 지능지수가 62로 기재돼 있으나, 소검사 수행 정도(언어이해 지수 90, 지각추론 지수 65) 및 학교생활기록부상 교과 수행 정도 등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장애정도 판정기준상 지적장애 정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체 지능지수는 62로 낮지만 언어이해 지수, 지각추론 지수가 전체 지능지수에 비해 높아 A씨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2010년과 2020년 두 차례 실시한 지능검사 모두 전체 지능지수가 70 이하로 판정됐으므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적장애인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신체감정촉탁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정한 지적장애인에 해당한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2010년 전체 지능지수 66, 2020년 전체 지능지수 62로 '매우 낮음' 수준의 경도 지적장애 진단을 받았다"면서 "법원 감정의도 A씨의 전체 지능지수가 66으로 경도 지적장애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전문가들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부 소검사 수행 결과가 전체 지능지수에 비해 양호하다고 피검사자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A씨의 언어이해 지수는 높게 책정됐으나 어휘가 빈약하고 동사나 형용사, 간단한 한자어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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