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GOS 사태, 소비자 보상 필요”..박용진
2022.10.07 17:26
수정 : 2022.10.07 17:46기사원문
앞서 삼성전자는 갤럭시S22 출시 당시 게임 등 특정 애플리케이션(앱)을 실행할 경우 강제로 성능이 저하되는 GOS 기능을 삭제할 수 없도록 해 소비자들 비판을 받았다. 이에 삼성전자는 GOS 의무화 조치 등을 철회했지만 1000명 이상이 집단소송을 제기하면서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 사업부장 노태문 사장을 향해 ‘소비자 안전과는 타협점이 없다’고 말한 뒤 3주만에 방침을 바꾸고, 하드웨어(HW) 설계 강화를 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을 배제하고 원가 절감에 치중한 점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박 의원은 “노태문 증인은 GOS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과거 애플의 아이폰 배터리 교체비용할인과 같이 적정한 소비자 보상을 약속해야 한다”며 “만약 삼성전자가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한 그 어떤 보상과 약속이행이 없다면 공정거래 관련 법률상 행정조치를 위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며 강조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GOS 관련, 게이머들이 많이 요구한 기능 중 하나가 장시간 고사양게임을 오래 해도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었다고 강조했다. 개발자들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전체 게임의 사용패턴을 분석하고, 게임에 대한 최적의 설정을 통해 안정적으로 동작하도록 만들었다는 게 노 사장 설명이다.
노 사장은 “게임 사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 세계 수천개 게임을 테스트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GOS는 게임에 최적화된 서비스로서 장시간 사용했을 때 제기되는 VOC(Voice Of Customer)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처음부터 최고 성능을 원하는 소비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SW) 업데이트를 했고, 이후 많은 불만이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