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시장 “특례시 특별법 제정 시급”

      2022.10.08 09:22   수정 : 2022.10.08 09:2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인구 100만 이상인 특례시가 도시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획일적인 기준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지원을 요청했다.

8일 고양시에 따르면,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상일 용인특례시장-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공동 면담을 갖고 △특례시지원협의회 구성 확대 및 운영 활성화 △지방시대위원회 특례지원 기능 및 심의-의결사항 이행력 강화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추진을 통한 특례사무 이양 법제화 등 특례시 지원방안이 담긴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특례시 인구가 늘었을 뿐 자족기능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지금은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교통-주거 정비를 실시해 시민 편의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특례시 법적 위상을 확립하고 실질적인 행-재정 권한을 확보하려면 세종특별자치시나 제주특별자치도처럼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폭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한편 고양특례시는 올해 1월13일 공식 출범 이후 지방분권법 및 개별법 개정을 통해 9개 사무(△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관리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에서의 공유수면 관리 △산지전용허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기능 및 운영 △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관광특구 지정 및 관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협의)에 대한 특례권한을 이양 받았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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