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이라도 챙기자" 폐업 직전 고의로 불낸 카센터
2022.10.09 18:02
수정 : 2022.10.09 18:02기사원문
그러나 A씨의 범행은 곧 밝혀졌다. 화재 보험금 2억7000만원을 내준 보험사의 조사 때문이다. A씨가 의도적으로 불을 냈다는 심증은 많았다. 우선 정비소를 접어야 할 정도의 심각한 경영난이었다. 화재 현장에는 채무 관련 독촉 계약자의 다수의 우편물과 강릉시청의 수도단수 예고서 등이 있었다. 보험료 납입 행태도 수상했다. A씨는 화재가 나기 몇 개월 전 화재보험에 가입했다. 1개월 보험료 27만원을 납부하고 이후 3개월간 내지 않았다. 그러나 화재 나기 바로 전 3개월치 보험료 80여만원을 한 번에 납부하면서 보험계약을 부활 시켰다. 보험사는 사건 현장 CCTV를 A씨에 요청했지만 그는 거부했다.
보험사는 화재 당시 CCTV 자료가 경찰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자료 정보공개 청구했고 이를 바탕으로 방재시험연구소와 분석에 들어갔다. 결과적으로 착화 증거 자료를 발견했다. 오래전부터 방치돼 있던 차량과 디지털 타이머, 히팅건(공업용 열풍기)등을 활용해 고의 방화를 한 것을 밝혀냈다.
A씨는 화재 당일 디지털 타이머 콘센트를 구입했다. 그는 디지털 타이머 콘센트를 활용해 히팅건을 작동시켰다. 히팅건은 페인트제거, 플라스틱 성형, 건조 및 해동 작업 등에 사용되는 전동공구로 작동 시 노즐 입구의 온도가 수 백도까지 올라간다. 히팅건 노즐 전면 가까우나 곳에 가연물질이 있을 경우 히팅건의 고온 열풍 때문에 빠른 시간에 불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보험사와 방재시험연구소는 CCTV 자료를 분석 등으로 이 같은 착화 증거자료를 발견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강원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에 방화 의견을 제시했다. 경찰과 검찰은 보험사 등이 제출한 자료를 정밀 분석해 A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범행 일체를 밝혀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초 무혐의 종결된 사건을 경찰서, 보험사 등 과학수사 공조를 통해 증거 자료를 확보해 범죄 혐의를 입증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