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터지는' 금감원 분쟁조정…은행 분쟁 처리에 1년 걸려
2022.10.10 15:39
수정 : 2022.10.10 15:39기사원문
2018년 30일→2022년 358일…4년만에 10배 느려져
금감원은 민원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갈등 해결 기구인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민원을 회부해야 한다. 분조위는 사건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내려야 하므로 모두 합쳐 최대 90일 이내에 결론내려야 한다.
그러나 은행 분야 분쟁조정의 평균 처리 기간은 △2018년 30일 △2019년 91일 △2020년 183일 △2021년 299일 △2022년 358일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4년 만에 10배 가량 늘었다.
비은행(저축은행·신협 등) 분야와 금융투자 분야 분쟁조정 평균 처리 기간도 100일을 넘어 규정된 처리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올해 1∼8월 기준 비은행 분야 분쟁조정의 평균 처리 기간은 112일(20건), 금융투자 분야는 122일(1312건)이다.
이 밖에 보험 분야 금융분쟁 조정 평균 처리 기간은 42일(5802건), 여신전문금융 분야는 47일(173건) 등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초 조직개편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처 산하 분쟁조정국을 기존 2개국에서 3개국으로 확대했다. 급증하는 분쟁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취지였으나, 분쟁 처리 기간은 오히려 길어진 것이다.
정기검사도 4.5일 초과…'먼지털기식 조사' 벗어나야
금감원 정기검사도 예년보다 검사기간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실시된 금감원 정기검사 10건의 평균 검사 기간은 22일로 계획(17.5일)보다 4.5일 늘었다.
수시 현장검사 220건에 걸린 검사 기간은 평균 10.7일로 역시 애초 계획(7.6일)을 3.1일 초과했다.
금융회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해 점검하는 방식의 수시 서면 검사에 걸린 평균 검사 기간만 12.4일로 계획(14.3일) 대비 짧았다.
금감원이 올해부터 검사 체계를 개편하며 과도한 재량적 검사를 지양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현장검사에서는 재량으로 검사 기간을 늘리는 행태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초 검사 체계를 금융권역 및 회사별 특성에 따라 바꿔 검사 주기, 범위 등을 차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기존의 종합·부문 검사 체계를 정기·수시로 전환하고, 검사 대상도 핵심·취약 부분에 집중하기로 했다. 금감원 검사가 적발을 목적으로 한 이른바 먼지털기식 조사로 이뤄진다는 금융회사의 불만을 반영한 조처다.
윤창현 의원은 "금감원 검사는 외과 의사 수술처럼 상처에 집중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많은 검사, '끝까지 판다'에서 벗어나 실천 가능한 계획에 따라 최소인원 투입, 최대속도의 원칙을 재정립하는 등 검사 업무 혁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